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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1.12.>
총포 소지 허가 갱신 신청서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전화번호
주소
 
현재
소지 허가증
내용
허가된 총포의 종류  
발급일  
갱신기간
만료일
 
총포
보관장소
 
번 호  
허가관청  
 
지난
5년간
수렵 면허장
조수포획허가
취득 장소
 
엽용 화약류 양수 및 실탄소비상황ㆍ사격실시
상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신체검사서
2. 사진(가로 2.5, 세로 3)
3. 총포 소지 허가증
4.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000
 
유의사항
1. 신체검사서는 공기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ㆍ산업용총 및 구명줄발사총의 경우 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하며, 가스발사총산업용 타정총의 경우 도로교통법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2.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격경기용 총포: 사격선수확인증
. 수렵용 총포: 1종 수렵면허증 또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1종 수렵면허증, 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 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210×297(백상지 80g/)

 

 

 

총포 소지 허가 갱신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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