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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2.25.>  
기술검토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
 
신청내용 사업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 ] 제조 [ ] 저장 [ ] 판매 [ ] 수입업자 [ ] 운반자
용기ㆍ냉동기
ㆍ특정설비의 종류
  제조규격 및 품목(외국용기등만 해당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ㆍ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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