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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공사계획 | [ ] 신고서 | |||||||||||||||
[ ] 변경신고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공사명 | ||||||||||||||||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회사명 또는 상호 | ||||||||||||||||
주소 |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안전공사 |
귀하 | |||||||||||||||
첨부서류 |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기술시방서 1부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제출대상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경우만 첨부한다) 1부 7.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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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접수 처리 | | 신고확인증 발급 | ||||||||
신고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 |||||||||||||||
첨부 요령 | ||||||||||||||||
1. 변경공사 중 자가용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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