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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사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공사명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안전관리법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
3. 전력기술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
4. 공사공정표 1
5. 기술시방서 1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제출대상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경우만 첨부한다) 1
7. 전력기술관리법12조의2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접수 처리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첨부 요령
1. 변경공사 중 자가용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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