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매안전서비스가입확인증(2012.08.13일 이후 신고자에 한함) 또는 결제대금예치이용확인증(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결제대금예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별도제출) (2) 통신판매업신청서 : 별첨 (3) 사업자 등록증 1부. (4) 식품제조 통신판매업 시 식품제조 허가증 복사본. (5) 법인시 법인등기부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