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용협동조합 정관1 신용협동조합/신협 정관 무료다운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조합은 조합원의 저축심을 함양하고 조합자금의 민주적 관리와 활용으로 조합원의 자질향상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 ○○○○○○○○○○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의 수입 2. 조합원에 대한 자금 대출 3. 조합원의 보험료등의 대리수납 4. 조합 여유자금의 외부투자 5.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을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 7. 조합원을 위한 각종 유가증권․귀금속․서류의 보호예.. 2020.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