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 금 원정 ② 이자 : 월 푼으로 하고 매달 일 지급한다. ③ 연체이자 : 월 푼 리로 한다. ④ 변제기일 : 20 년 월 일 ⑤ 변제방법 : 갑의 집으로 지참지급하거나 송금한다. 제2조 을이 그 이자를 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갑에 대한 전항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다. 위 가등기 경료비..
매매예약서 예약당사자의 표시 매도예약자 (갑) 매수예약자 (을) 부동산의 표시 매도예약자 ○ ○ ○를 (갑)이라 하고, 매수예약자 ○ ○ ○를 (을)이라 하며,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 (갑)은 (을)에게 (갑)소유인 위 부동산을 금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을)은 (갑)에게 이 예약의 증거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고, (갑)은 이를 정히 영수한다. 제3조 이 매매예약의 예약권리자는 (을)이고 매매완결일자는 20○○. ○. ○.로 하되,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3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