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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파 양 신 고 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 소

     

    ③양자의

    친생부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사항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동의자

    (성년후견인)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양부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양모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양자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⑧신고인 출석여부

    󰊱 양부 󰊲 양모 󰊳 양자 󰊴 소 제기자 󰊵 소의 상대방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 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재판상 파양의 경우 재판확정일자 및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⑥란: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기재합니다[단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⑦란:양자란은 파양을 하는 양자가 기명날인(또는 서명)하며,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⑨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재판상 파양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파양의 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그 송달증명서 각 1부.

    4.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파양: 협의파양의 경우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판파양의 경우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파양:파양증서 등본 1부 및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재판상 파양(증서등본에 의한 파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 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파양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파양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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