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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파 양 신 고 서(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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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양 부 |
양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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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양친 |
성명 |
한글 |
(성) / (명) |
본(한자) |
한글 |
(성) / (명) |
본(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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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성) / (명) |
출생연월일 |
한자 |
(성) / (명) |
출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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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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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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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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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양자 |
성명 |
한글 |
(성) / (명) |
본(한자)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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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성) / (명) |
출생연월일 |
- |
|||||||||||||||||||||||||||
등록기준지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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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양자의친생부모 |
부 |
성명 |
등록기준지 |
|||||||||||||||||||||||||||
주민등록번호 |
- |
|||||||||||||||||||||||||||||
모 |
성명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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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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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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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
법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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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동의자(성년후견인)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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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신고인 |
양부 |
또는 서명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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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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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
또는 서명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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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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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
또는 서명 |
전 화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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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
또는 서명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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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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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신고인 출석여부 |
양부 양모 양자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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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제출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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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①란 및 ②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 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④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⑤란:재판상 파양의 경우 재판확정일자 및 법원명을 기재합니다.⑥란: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기재합니다[단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⑦란:양자란은 파양을 하는 양자가 기명날인(또는 서명)하며,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⑨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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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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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1.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2. 재판상 파양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3. 파양의 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그 송달증명서 각 1부.4.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한국 방식에 의한 파양: 협의파양의 경우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재판파양의 경우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 방식에 의한 파양:파양증서 등본 1부 및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① 재판상 파양(증서등본에 의한 파양 포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 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② 협의파양의 경우-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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