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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화표시유가증권 및 파생금융상품업무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화표시유가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및 파생금융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투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주식, 공사채, CP, 수익증권, 권리부증권, 주식관련채권 및 정기예금 등 유통성, 대체성 및 가격변동성을 가지는 수익성 유가증권을 말하며, 파생상품이라함은 선물, 옵션, 스왑, 스왑션, 금리선도거래 등 외화자산의 위험회피 및 수익을 위한 투자수단으로 이용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제 2 장 투자
제 3 장 (투자의 원칙)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의 투자는 안정성 및 시장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익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투자의 구분)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에 ○○구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직접투자 : 국내나 국외의 재무구조와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개인을 통한 직접매매거래에 의한 투자
2. 간접투자 : 국내나 국외의 재무구조와 신용상태가 양호한 전문투자 대행기관을 통한 위탁투자
제 5 조 (투자의 운용범위)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의 투자운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매매 및 인수
2. 자금조달을 위한 보유외화증권의 담보제공
3. 대여 및 차용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
제 6 조 (투자한도)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의 투자한도는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금융회사의 해외투자한도이내로 하되 단기금융업법상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 7 조 (투자대상물의 제한)
다음의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에 ○○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1. 후순위채(SUBORDINATED DEBT)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없는 영구채권
3. 사채(BOND)로부터 분리된 WARRANT 등
제 8 조 (투자제한의 예외)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투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3 장 관리
제 9 조 (거래확인)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거래상대기관으로부터 거래확약서(CONFIRMATION)를 받아 거래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장부기재)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은 종류별로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 원장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 11 조 (원리금 및 배당금수령)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지체없이 이를 상환받거나 수령해야 한다.
제 12 조 (계정처리)
외화표시유가증권은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상품외화증권계정으로,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외화증권계정으로 처리하고 수입이자, 배당금, 상환손익, 매매손익, 외화환산손익 및 부대비용 등은 손익계정의 해당항목으로 분류 처리한다.
제 13 조 (보관)
①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재무구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전문기관을 임치기관(CUSTODIAN)으로 선정하여 임치하여야 하며, 컴퓨터시스템을 통한 실물이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사계좌에 입고사실이 명기된 입고통지서를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을 부득이 회사 내에 보관하여야 할 경우 담당책임자가 관리하며 수시로 장부상의 수량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4 조 (사후관리)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의 투자담당부서장은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의 시장가격 및 채무자의 신용상태변동사항을 수시로 조사하여 투자계획과 상위한 증권이 발생치 않도록 함으로써 투자관리의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
제 4 장 평가
제 15 조 (평가의 원칙)
①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외화표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결산시 결산일 현재 대고객 외국환매입률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환산한 금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제 16 조 (환산손익처리방법)
전조 제2항에서 발생한 환산손익은 외화환산손익계정으로 처리되어 당해년도 손익에 반영한다.
제 5 장 기 타
제 17 조 (준용규정)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특칙)
이 규정이 투자 현지의 법규 또는 관계와 상충되거나 행정당국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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