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고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바. 외국정부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계약을 원인으로 한 토지취득신고
1. 대 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토지취득계약서(계약에의한경우), 신분증,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사본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1. 대 상 : 토지등기부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상 속 :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제적등본)
- 경 매 : 경락결정서
- 법원의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2. 신고기한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
3. 처리기간 : 즉시
4. 과태료 : 3백만원 이하
외국인 토지계속보유 신고
1. 대 상 : 대한민국토지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 하고자하는 경우
2. 신고기한 :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 부터 6월이내
3. 구비서류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 신분증 (여권사본)
※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사본
- 법인 : 외국인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처리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5. 과태료 : 1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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