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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정정/변경/해제등)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변경 신고, 해제등 신고

    (가) 중개업자, 거래당사자가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

    (나) 방문인의 신분증

     

    (2) 부동산거래계약 정정신고

    (가) 중개업자, 거래당사자가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해당정정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한 필증

    (나) 방문인의 신분증 사본

     

    (3) 대리인 방문시

    (가) (1),(2) 중 해당되는 서류

    (나) 위임장 (법인 위임시 법인 인감 날인/개인 위임시 자필서명)

    (다) 위임인 신분증 사본 (법인 위임시 인감증명서)

    (라) 방문인의 신분증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5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hwp
    0.02MB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hwp
    0.02MB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hwp
    0.02MB
    실거래신고_별지(항목별).hwp
    0.02MB
    실거래신고_위임장.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