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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제10호서식] 근거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0조
심판대리인 선임 계약서
위임자 ○○지방국세청장을 ‘갑’이라 하고 수임자 △△사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1. 사건의 표시(예시)
○○(주)의 ’0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번호 : 조심○○○○서○○○○)
2. 본 계약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시 종결한다.
3. ‘갑’은 ‘을’에게 일금 ○백만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성공사례금은 계약체결일 현재 시행 중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성공사례금은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을 합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천만원에서 착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기각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처분청의 결정취소, 오류정정감 등으로 청구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는 성공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을’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을 조세심판원에 제출시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심판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갑’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6. ‘을’은 ‘갑’의 위임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7. ‘을’은 조세심판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을’이 ‘갑’의 위임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심판대리인 선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심판대리인 선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심판대리인 선임계약의 해지시는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조세심판원에 대리인이 작성한 서면을 1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한다.
10. 뒤에 증하기 위하여 본계약서 2통을 작성․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지방국세청장(인)
을 : ○○시 ○○구 ○○동 ○○번지
△△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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