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매매계약서
매도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 쌍방은 합의하에 다음의 수조의 내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그 소유인 아래 표시의 선박(속구 및 비품을 모두 포함한다)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선박의 표시
선박의 종류와 명칭○○○○호
선적항○○광역시
선질강철
총톤수○○톤
제2조(대금 및 지급방법) ①선박의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한다.
②“을”은 계약금으로 계약당일에 금○○○○○○○○원정을 “갑”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정히 영수하였다.
③전항의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에 충당하며, “을”은 잔액금 ○○○○○○○○○원을 20 ○○년 ○○월 ○○일에 이 계약 장소에서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연체이자) “을”은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날짜에 대하여 연 20%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연체이자로서 “갑”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권 이전의 시기등) ①선박의 소유권은 “을”이 대금을 “갑”에게 지급했을 때 “을”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②“갑”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의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이 경우 선박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갑”은 위 선박 상의 제한물권 등 모든 채무와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각종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대금 수수일까지 그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다만 “을”이 승계하기로 합의한 채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선박의 인도) ①“갑”은 20 년 월 일에 부산항 제1부두에서 “을”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을”은 이를 즉시 인수하여야 한다.
②“갑”이 전항의 기간 내에 선박의 인도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인도의 지연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수리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하자 담보) “갑”은 선박의 인도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인도전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는 “갑”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리에 드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인도불능) 선박이 인도 전에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는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손해금) ①제5조제2항 본문 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을 지체 없이 “을”에게 반환하고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 및 상관습에 의한다.
제10조(합의관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0월 0일
성 명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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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도 인(갑)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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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시 ○○구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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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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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 인(을)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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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시 ○○구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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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 인 |
○○○○○○○○ 대표이사 ○ ○ ○(인)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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