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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법인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라 칭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시에 둔다.

    ② 기타 필요한 지역에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2.

    3.

    4.

    5.

    6.

    7.

    8.

    9.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5 조(자산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별표 제2의 기본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 6 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 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 7 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정부보조금, 수탁료 후원금 및 그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8 조(회계의 구분 등)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각 집행한다.

     

    제 9 조(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 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장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1 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 후 주무 관청에 제출한다.

     

    제 12 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회계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14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5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대표이사 1인, 회장 1인 포함)

    3. 감사 2인

    4. 이 법인에 회장을 두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집행과 법인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업무를 처리한다.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상근 당연직 이사가 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16 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임(또는 해임) 내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임원선임의 제한 등) 이 법인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임원의 수는 임원 정수의 3분의1이상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제 18 조(임원의 임기 등) 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 19 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가 결원 또는 유고시는 지체없이 대표이사를 보선해야 한다. 보선하기전의 기간은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 또는 이사중 최연장자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0 조(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 21 조(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상근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법

    위내에서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2 조(겸직금지)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또는 시설장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4 장 이사회

     

    제 23 조(이사회 구성) 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4 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회장 선출 포함)

    5.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25 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는 대표이사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6 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27 조(의결권의 행사) ① 이사는 정관 등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나,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대리 또는 위임할 수 없다.

    ② 이사 자신의 당해 법인과 이해 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28 조(의결제적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제 29 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이사회 일시, 장소,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 익 사 업

     

    제 30 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업

    2. ○○○○사업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 31 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 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 32 조(사무국)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3 조(직원) ① 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 34 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7 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 38 조(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 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1내지 3과 같다

    ③ (고문) 이 법인은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할 고문을 둘 수 있다.

     

    발기인명단

    번호

    성 명

    약 력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

    날인

               
               
               
               
               
               
               
               

     

     

     

     

    사회복지법인정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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