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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관

 

제1조(명칭) : 본 교회 명칭은 기독교한국침례회 ○○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 그리스도의 몸인 본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구제 및 복지, 성도간의 친교와 복음선교 및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인) : 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 침례를 받고 본 교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

 

제4조(사업) : 본 교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전도, 선교 및 교회개척, 지원 사업

2. 한국의 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사업

3. 한국교회, 세계교회, 선교단체 및 기관의 연합 사업

4. 남북교류 활동과 남북교회의 협력사업

5. 정부, 사회 및 국제적 공동관심사의 조사 연구 활동 등 연합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의 위탁 사어

7. 사이비 및 이단 집단에 대한 대책 사업

8. 구제 및 사회복지 사업

9. 교육 사업 및 장학사업

10. 의료사업

11. 사이버 및 방송관련 사업

12.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집, 고아, 노인복지 및 장례에 관한 사업

13. 이상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시설사업과 홍보, 도서, 간행물의 발간 및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제2장 목회자 및 직원

 

제5조(구성) :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목회자와 직원을 둔다.

1. 담임목사

2. 부목사(직능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 : 행정목사, 교육목사, 음악목사 등)

3. 전도자(직능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4. 직원(기능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장, 간사, 관리사, 사무원, 담당 등의 명칭으로 사용한다.)

 

제6조(임명)

1. 담임목사 : 담임목사는 사무심의회의 추천으로 사무처리회에서 인준하고 청빙한다.

2. 부목회자

부목회자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사무심의회 동의를 얻어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 직원

교회의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심의회의 동의를 얻어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7조(임무)

1. 담임목사

담임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본 교회를 대표하며 영적 지도자가 된다. 담임목사는 모든 예배와 행사, 각종 경조 집회, 각종 사경 훈련행사 등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일반적으로 위임된 모든 사역을 수행한다. 담임목사는 사무처리회, 사무심의화, 확대침장회의의 의장이 되며, 기타 교회 기관(부설기관 포함)의 대표가 된다.

2. 부목사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모든 임무를 보좌하며, 또한 그에게 맡겨진 고유의 책임과 사역을 수행하고, 담임목사 유고시는 사무심의회에서 지명한 부목사가 담임목사 임무를 대행한다.

3. 전도사

전도사는 담임목사와 부목사를 보좌하며, 담임목사의 지휘 감독 하에 부과된 임무를 수행한다.

4. 직원

기능에 따라 각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안식년)

담임목사는 최소 6년을 봉직한 후, 1년의 안식 기간을 갖되 1년 내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른 목회자들은 사무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내규에 따른다.

 

제9조(목회자와 직원의 정년)

1. 본 교회 담임모사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2. 담임목사는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봉직하고 정년으로 사임할 경우 원로 목사로 추대한다.

3. 본 교회의 목회자와 일반 직원의 정년은 사무심의회의 내규에 따른다.

 

제3장 안수집사와 서리집사

 

제10조(안수집사) 몸된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데 그 임무가 있다.

 

 

 

제11조(자격)

1. 구원받은 사람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고 본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2. 서리집사 경력 5년 이상으로 하되 본 교회의 봉사 3년 이상으로 하며 최소 연령은 만 40세로 한다.

3. 타 교회의 안수집사로서 전입할 경우 본 교회의 봉사2년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선출방법 및 안수)

1. 사무심의회에서 추천하여 사무처리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한다.

2. 시취위원회의 시취에 합격한 뒤 교회가 정한 날에 안수한다.

 

제13조(구분): 안수집사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원로안수집사: 교회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 가운데 본 교회 25년 이상 안수집사로 봉직한 자로 사무심의회가 추천하여 정한다.

2. 사역안수집사: 사무심의회 회원에 소속되지 아니한자

3. 시무안수집사: 사무심의회 회원으로 섬기는 자.

4. 휴무 안수집사: 사무심의회에 소속된 자로서 정기 안식기간이거나, 혹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무심의회 참석을 쉬고 있는 자.

 

제14조(서리집사):몸된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데 그 임무가 있다.

 

제15조(자격)

1. 구원받고 침례(세례)받은 자로서 성도의 생활에 흠이 없는 자로 한다.

2. 본 교회에 충실히 봉사하는 자로 선출하며 타 교회에서 전입시 그 직분을 사무심의회의 결의를 거쳐 사무처리회에서 인준한다.

3. 만33세 이상으로 하되 연차적으로 1년씩 하향조정 30세 이상으로 한다.

 

제4장 교인

 

제16조(교회회원)

1. 본 교회의 회원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을 얻는다.

2. 본 교회는 등록교인의 사망, 이주, 장기간의 결석, 특별한 사유 또는 비기독교인적인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본 교회 교적에서 종적, 전적, 취소 및 퇴적할 수 있다. 사망과 이주, 장기간의 결석 및 전적은 자동 처리되며 사망과 이주, 장기간의 결석 및 전적 외에 이같은 처부는 본 교회 사무심의회 결의로 할 수 있다.(단 장기간의 결석이나 비 기독교인적인 행동의 정의와 해석은 교회 사무심의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7조(교인의 구분): 본 교회 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교인: 교적부에 등록된 자로서 침례(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새가족반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2. 준교인 : 교적부에 등록된 자로서, 아직 본 교회의 새가족반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 한다.

 

제18조(권리와 의무)

1.본 교회의 교인은 규약에 규정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종 집회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의제에 동일한 선거권, 결의권 및 발언권을 가진다.

2. 본 교회의 교인은 본교회의 예배와 행사에 성실히 참가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3. 본 교회 교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교인에 한하여 부여한다.

 

제5장 사무처리회

 

제19조(사무처리회)

1. 사무처리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사무처리회는 정기 사무처리회와 임시 사무처리회로 소집하되 정기 사무처리회는 년 1회, 임시사무처리회는 담임목사 또는 사무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 할 때마다 열수 있다.

3. 사무처리회의 의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4. 사무처리회의 안건은

가. 연 사업 및 예산 인준

나. 담임목사 초청 및 사면 인준

다. 규약 개정의 인준

라. 안수집사 인준

마. 기타 사무심의회에서 의결을 구하는 사항 인준

5. 사무처리회의 회원은 본 교회 정교인의 제반 의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단, 만20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6. 개회 정족수는 출석인원으로 하며 사무처리회의 결의는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단, 규약 개정 및 담임목사의 사면은 참석회원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대내외 의결표시 방법

교회의 대내외적 사무처리회의 의결을 표시하기 위한 서류는, 사무처리회서기가 사무처리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작성 한 사무처리회 의결서에 담임목사와 사무처리회의 서기가 서명함으로써 대내외적 법적 서류로서 갈음한다.

 

제6장 사무심의회

 

제20조(사무심의회 구성)

1. 사무심의회 구성은 담임목사, 시무안수집사로 구성하고 담임목사를 의장으로 한다.

2. 사무심의회는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선임 및 임기)

1. 사무심의회 회원 선임은 65세 미만의 안수집사 가운데 기존 사무심의회의 결의를 얻는 자로 한다.

2. 사무심의회 회원의 임기는 재적 교인수에 따라 달라진다. 2,000명 미만일 경우 12년 시무할 수 있으며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일 경우 9년, 3,000명 이상일 경우 6년으로 한다.

3. 임기 유효기간 중이라도 사역을 감당 할 수 없을 경우나, 본인이 원할 시에 휴무 혹은 은퇴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심의회 임무)

1. 사무심의회는 사무처리회의 운영세칙에서 규정한 위임 내용에 따라 위임받은 사하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하고, 사무처리회에 심의 의결내용을 보고한다.

2. 사무심의회는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해 그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을 사무심의회에 보고한다.

3. 사무심의회는 사무심의회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목회협의회에 위임할 업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사무심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4. 사무심의회는 본 교회의 목적, 사업수행에 관계되는 재산권 행사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사무처리회에 보고한다.

5. 사무심의회는 사무처리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김급 상황에서 사무처리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사무심의회 소집 및 정족수)

1. 회의의 소집

사무심의회 회의는 담임목사의 소집 요청이나 3인 이상의 사무심의회 위원의 소집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최소 2일전에 통고하여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개회 정족수

사무심의회 회의와 개회 정족수는 2/3로 한다.

3. 의결정족수

사무심의회 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대내외 의결 표시 방법

교회의 대내외적 사무심의회 의결을 표시하기 위한 서류는, 사무심의회 서기가 사무심의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작성 한 사무심의회 의결서에 담임목사와 사무심의회의 서기가 서명함으로써 대내외적 법적 서류로서 갈음한다.

 

제7장 확대팀장회의

 

제24조(확대팀장회의)

확대팀장회의는 담임목사, 사역조정실장, 사역원장, 각 위원장, 교구 총무, 목자, 부서의 부장 및 각 팀의 장으로 구성하며 담임목사는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5조(확대팀장의 임무)

1. 확대팀장회의는 사무심의회로부터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2. 사무심의회의 의결상정 및 의결 재심의 요청권을 가질 수 있다.

 

제26조(확대팀장회 소집과 정족수)

1. 정기회의 : 확대팀장회 정기회의는 격월로 짝수달에 담임목사가 소집한다.

2. 임시회의 : 확대팀장회 임시회의는 담임목사 또는 사무심의회의 소집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최소 2일전에 통고하여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개회 정족수 : 확대팀장회의 회의의 개회정족수는 출석인원으로 한다.

4. 의결정족수 : 확대팀장회 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8장 감사

 

제27조(감사의 선임과 임기)

1. 감사의 선임은 사무심의회에서 추천된 2인으로 사무처리회에서 인준한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감사의 선임과 임기)

1. 감사는 본 교회의 모든 기관의 회계업무와 위임 사항의 처리 결과에 대해 필요에 따

라 수시로 감사한다.

2. 감사는 감사결과를 정기 사무처리회에 보고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

본 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목적, 사업수행에 관계되는 모든 부동산 또는 동산을 말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본 교회의 재산의 관리 및 재산권에 관하여는 사무심의회에서 결정 처리하고 사무처리회에 보고한다.

 

 

 

제31조(재원)

본 교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회의 각종헌금

2. 각종 기부금, 찬조금

3.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점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5. 기타

 

제32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본 교회는 회계연도 결산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사무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처리회의 승인을 얻는다.

 

부 칙

 

제1조(부설기관) : 본 교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지역사회 봉사 및 육성사업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2조(내규제정) : 이 규약이 정한 것 외에 교회운영과 목적,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심의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규약의 변경) : 이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무심의회에서 결의 상정하여 정기 사무처리회나 임시 사무처리회에서 참석인원의 2/3의 의결로서 수정할 수 있다.

제4조(시행일)

 

이 규약은 사무처리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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