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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9. 27.>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승계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승계받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승계사유 [ ] 영업양도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분실사유  
 
공중위생관리법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변경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미용업 업종 간의 변경 또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의 종류 변경은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미용업만 가능함
4.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7, 10, 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양도ㆍ양수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19조 및 별표 7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양도양수서.pdf
0.04MB
[별지 제6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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