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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10.22>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법인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업체명

저장소 설치목적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저장소 종류 및 동수

종류별 허가 저장량

저장소
위치
변경 전

변경 후

준공 및 사용 연월일

변경사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 저장소 (설치ㆍ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
2.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각 1
3. 저장소 및 그 부근(사방 500미터 이내)의 약도(변경허가의 경우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4.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 1(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각 1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 신청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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