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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10.22>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신청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업체명

소재지

사용목적

종류 및 수량

사용장소

사용시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제조소명

사용자 서명
(책임자) (작업자)
위해예방방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2조ㆍ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ㆍ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 (사용ㆍ소지)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꽃불류 소지허가 신청의 경우
.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 화약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2.꽃불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 사용순서대장
. 사용장소 및 그 부근약도
3.꽃불류 외의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 사용계획서
. 사용하려는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증 사본
수수료
화약ㆍ폭약 100톤 이상
화약ㆍ폭약 50100
화약ㆍ폭약 1050
화약ㆍ폭약 110
화약ㆍ폭약 1톤 미만
꽃불류
: 1만원
: 8천원
: 5천원
: 3천원
: 2천원
: 1천원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1. 위해예방방법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 운반 및 저장상의 위해예방사항
. 발파(사용)상의 위해예방사항
. 화약류의 변질 또는 폐기상의 위해예방사항


2. 저장소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 사용 장소에서 가까운 판매업소에서 1일 사용량만 운반하여 사용하고,
. 잔량은 매일 판매업소 저장소에 반납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 서명란과 위해예방방법란은 꽃불류 사용허가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 신청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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