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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8.> |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3일 | |||||||||
본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 | 세대주와의 관계 | |||||||||||
신청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 | 본인과의 관계 | |||||||||||
구분 | 지원기간 | 소속 민방위대 | ||||||||||
제외사유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제외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읍ㆍ면ㆍ동장 직장 민방위 대장 |
귀하 | |||||||||||
첨부서류 |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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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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