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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상근임원의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지급기준)

퇴직위로금은 퇴직당시의 연평균보수액에 재임기간에 따른 다음표의 기준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기준지급율
부회장, 사장 1년마다 6개월
부사장, 전무이사 1년마다 5개월
상무이사, 이사, 상임감사 1년마다 4개월

재임기간의 계산은 상근임원으로 취임한 월부터 기산하여 퇴임한 월까지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단수의 경우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6개월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임원이 각직을 연임하였을 때에는 퇴직당시의 년평균보수액에 각 재임기간별 지급율울 승하여 합산하되 각직별 재임기간의 단수에 대한 지급율은 당해 지급율에 가산될 지급율을 월할 계산한다. 다만, 최종 재임기간 계산은 전항에 의한다.

 

4 (삭제)

본 규정의 개정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한다.

 

 

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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