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1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 무료다운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합자회사라 칭한다. ※ 합자회사의 상호 중에는 "합자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동종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나 어느 회사의 지점이나 출장소 등과 같이 회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일부임을 표시하는 듯한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ㆍ가공ㆍ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 2020.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