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1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 무료다운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합명회사라 칭한다. ※ 합명회사의 상호 중에는 "합명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동종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나 어느 회사의 지점이나 출장소 등과 같이 회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일부분임을 표시하는 듯한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ㆍ가공ㆍ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 2020.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