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식, 양식

OEM계약서 양식 무료다운

by 익두스 2020. 2. 6.
반응형

 

0EM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을의 제조에 관한 기술의 0EM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에서 본 제품이란 갑이 갑의 수요자인 00에게 판매하는 00제품으로 갑이 사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사양에 기초하여 을이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2조[목적]

① 갑은 본 제품의 제조를 을에게 위탁하여 완성된 본 제품을 을로부터 매입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하여 제조한 본 제품에 갑이 지정한 갑의 상표를 부착하여 갑에게 납품한다.

 

제3조[사양]

① 본제품의 사양은 사전에 을의 동의를 얻은 후 갑이 작성하고 갑은 그 사양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② 본 제품의 사양에 변경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는 갑은 을과 협의를 한 후에 사양을 변경할 수가 있다.

 

제4조[발주]

① 갑은 을에 대해 매월 20일까지 익월 을로부터 구입할 본 제품을 발주한다.

② 갑은 이미 한 본 제품의 발주를 취소하지 않는다. 단, 을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제5조[납입]

①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한 본 제품을 갑의 지정기일에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② 갑으로부터 수탁한 본 제품을 갑의 지정기일 또는 지정장소에 납품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을은 곧바로 그 사실을 갑에 알리고 갑의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이것으로 인해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6조[지불방법]

본 제품의 매매대금 및 그 지불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후에 별도로 정한다.

 

제7조[보증]

①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본 제품에 대해서 제 3조에 정한 사양서에 기초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을 보증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납품된 본 제품에 대해서 곧바로 제3조의 사양서에 기초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이 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을에 대해서 곧바로 대체품의 납품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③ 앞 항의 제품검사 후 1년 이내에 본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을은 하자의 보수, 대금의 반환 기타 갑의 지시에 따르고 하자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단, 하자가 을의 책임이 아닌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8조[소유권 및 위험부담]

본 제품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을이 본 제품을 갑에게 납품하여갑이 행한 제품검사에 합격하였을 때에 을에게서 갑으로 이전한다.

 

제9조[상표]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본 제품이외의 제품에 갑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경합금지]

① 갑은 을 이외로부터 본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단 사전에 을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② 을은 갑 이외로부터 본 제품 또는 유사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단 사전에 갑으로부 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11조[제3자의 권리침해]

을은 본 제품이 제3자의 공업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것을 보증하고 제3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때는 을의 책임으로 해결을 하고 갑에게 일체의 폐를 끼치지 말며 또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한다.

 

제12조[비밀유지]

갑 및 을은 본 계약 또는 본 제품의 거래에 관하여 얻게된 상대방의 기술상, 영업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비밀이 누설되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단, 공지의 사실 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것에 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13조[계약해제]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상대방은 어떤 통지, 최고를 하지않고 곧바로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제14조[유효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0년 00월 00일로부터 2000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기간만료 2개월 전 까지 갑,을 누구도 별도의 신처이 없는 경우는 다시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도 동일하다.

② 앞 조 또는 앞 항에 기초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거나 종결된 경우는 물론이고 제7조 제3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효력을 갖는다.

 

제15조[협의]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이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을이 협의 후 해결한다.

 

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을 보유한다.

 

20 년 월 일

 

갑: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00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을 :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00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OEM계약서.HWP
0.01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