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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신고필증


조 합 명 :


(연 합 회 명)


대표자 성명 :


주 소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직인 (인)


시ㆍ도지사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필증.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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