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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이유서

    사 건 90○○○ 강도상해

    피고인(항소인) 홍 길 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항소인)의 변호인(국선)은 아래와 같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강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돈을 강취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강도상해죄로 처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식점과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중국집 종업원으로서, 평소 4~5회 피해자 주점에 가서 음주한 일이 있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다가 피해자 경영의 주점 접대부와 동침한 일까지 있는 사이인데, 사고 당일에도 피고인은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후 다른 손님이 모두 가고 없는 사이에 전에 동침한 적이 있는 접대부와 동침할 심정으로 피해자의 방에까지 들어 갔다가 방안에서 자고 있는 접대부를 깨우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술값 2,000원을 주고 가지 않는다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서로 싸우던 중 피고인은 술먹은 기분에 자신도 모르게 가위를 집어들어 몇 차례 찌르게 된 것뿐이지 결코 피해자의 돈을 강취할 의도하에 피해자와 싸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점, 피해자 이외에 접대부가 그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 자신도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거나 빼앗으려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하해보면 피고인이 돈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2.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강도의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고인의 원심법정진술과 검찰진술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들고 있으나,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은 강도의 점에 관하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경찰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해 오다가 경찰의 심한 고문에 못이겨 허위로 자백을 하게 되었고 검사 앞에 와서도 범행을 자백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사실과 다른 허위자백이라 아니 할 수 없고, 피해자인 안영호의 경찰진술이나 원심법정진술에서도 피고인이 강도의 목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3.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1987. 4월에 집을 떠나 서울에 와서 종업원 생활을 하면서 생활해 온 사람으로 본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빠진 것이고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는 입히지 않은 점 등 여러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1990. 10. 12.

    위 피고인의 변호인(국선)

    변호사 ○ ○ ○ ()

     

    ○○고등법원 제형사부 귀중

     

     

     

    항소이유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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