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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 ||||||||||||||||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청구인 기재란 |
성명 | 생년월일 |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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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
계좌번호 | |||||||||||||||
*퇴직시 신청했던 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기재 | ||||||||||||||||
변경 신청 사항 |
[ ] 퇴역(유족,상이)연금에서 퇴역(유족)연금일시금으로 변경 | |||||||||||||||
[ ] 퇴역(유족)연금일시금에서 퇴역(유족)연금으로 변경 | ||||||||||||||||
[ ] 퇴역연금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변경(연금: 년 월, 공제일시금: 년 월) | ||||||||||||||||
[ ] 퇴역연금일시금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변경(연금: 년 월, 공제일시금: 년 월) | ||||||||||||||||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서 퇴역연금으로 변경 | ||||||||||||||||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서 퇴역연금일시금으로 변경 | ||||||||||||||||
[ ] 기타( 에서 으로 변경) |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국군재정관리단장 | 귀하 | |||||||||||||||
첨부서류 | 뒤 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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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군인연금법 시행령」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 쪽> | ||
첨부서류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퇴직시 신청했던 급여수령계좌에서 변경시만 제출) | 수수료 없음 |
작성방법 | ||
1. 급여의 종류 중 청구하려는 급여 앞의 [ ]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2. 청구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3.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4. 청구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5. 청구인 기재란의 공제일시금 청구란은 「군인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사람으로서 그 초과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연금 및 공제일시금 선택기간을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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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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