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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
 
청구인
기재란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 ] 아니요
주소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계좌번호
퇴직시 신청했던 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기재
 
변경
신청
사항
[ ] 퇴역(유족,상이)연금에서 퇴역(유족)연금일시금으로 변경
[ ] 퇴역(유족)연금일시금에서 퇴역(유족)연금으로 변경
[ ] 퇴역연금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변경(연금: 년 월, 공제일시금: 년 월)
[ ] 퇴역연금일시금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변경(연금: 년 월, 공제일시금: 년 월)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서 퇴역연금으로 변경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서 퇴역연금일시금으로 변경
[ ] 기타( 에서 으로 변경)
군인연금법 시행령3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군인연금법 시행령39조의22항에 따라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첨부서류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퇴직시 신청했던 급여수령계좌에서 변경시만 제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급여의 종류 중 청구하려는 급여 앞의 [ ]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2. 청구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3.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4. 청구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5. 청구인 기재란의 공제일시금 청구란은 군인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사람으로서 그 초과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연금 및 공제일시금 선택기간을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5-2. 퇴역연금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별지 5호의 2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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