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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일반서식

취업규칙

익두스 2021. 6. 27. 06:00

 

취업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써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칙과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2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 4 조 (준수업무)

직원은 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 2 장 채용

 

제 5 조 (채용원칙)

직원의 채용은 공개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직과 일반직으로 구분채용하며 채용공고시 이를 상세히 공지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만으로 채용할 수 있다. (94. .1. 1)

 

제 6 조 (채용자격)

직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신체 건강하며 용모가 단정하고 성품이 진실한 자

2. 사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원 및 고용원은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기술부문에 상당한 경력 또는 능력이 있는 자. 다만,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부문에 종사할 기원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제 7 조 (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 집해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

4.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금지 또는 박탈된 자.

 

제 8 조 (채용고시)

직원의 채용고시는 매년 학교 졸업기 전에 실시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고시방법)

① 직원의 채용고시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서류전형

2. 필기고사

3. 면접고사

4. 신체검사

② 고시방법의 적용 및 고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사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0 조 (채용서류)

채용된 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및 신상명세서

2. 신원보증에 관한 서류

3. 주민등록등본

4. 건강진단서

5. 병적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6. 자격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7. 기타 필요한 서류

 

제 11 조 (초임봉 책정)

직원의 초임봉 책정은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2 조 (수습기간)

① 신규 채용된 직원의 수습기간(試用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제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 및 수습기간 중 현저히 우수성을 인정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제 3 장 휴직과 복직

 

제 13 조(휴직의 종류)

휴직은 명령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한다.

 

제 14 조(명령휴직)

① 다음의 경우에는 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 정신질환, 기타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때

2. 천재, 사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3. 30일 이상 결근할 때

4. 자원에 의해 해외에 유학하고자 할 때

② 전항의 명령 휴직기간은 사장이 정한다.

 

제 15 조 (청원휴직)

① 다음의 경우에는 휴직을 청원 할 수 있다.

1. 현역 또는 보충소집 및 임시소집을 받아 입영하였을 때

2. 직원이 부상,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 휴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3.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직원이 그 영아를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93.5.11)

② 전항의 사유로 휴직하고자 할 때는 휴직원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원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항 1호의 경우 : 입영일로부터 제대일까지의 기간 및 왕복 일수

2. 1항 2호의 경우 : 1년 이내. 다만 업무상 부상, 질병 및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1항 3호의 경우 : 산전 산후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한다. (93. 5. 11)

 

제 16 조 (휴직자의 소속)

휴직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인사담당 부서소속으로 한다.

 

제 17 조 (휴직기간 중의 급여)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급여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8 조 (복직)

휴직된 직원이 복직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복직을 청원하여야 한다.

 

제 19 조 (복직절차)

직원이 복직을 청원할 경우에는 복직원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대인 때에는 제대증 사본 1통 및 건강진단서 (의병제대자에 한함) 1통

2. 질병 완치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3. 기타 휴직의 경우는 관계 증빙서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장은 복직을 명할 수 있다.

 

제 20 조 (퇴직조치)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복직을 청원하지 않는 직원, 복직이 허가되지 아니한 직원 및 복직명령을 받고도 출근하지 않는 직원은 자연 면직된 것으로 한다.

제 4 장 퇴 직

 

제 21 조 (퇴직의 구분)

직원의 퇴직은 의원퇴직, 정년퇴직, 징계퇴직 및 기타퇴직으로 구분한다.

 

제 22 조 (의원퇴직)

직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소속장과 인사담당부서장을 거쳐 사장에게 제출,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3 조 (정년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연령에 달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사원 : 만 55세

2. 기원, 고원 및 용원 : 만 55세

3. 용원중 견습 : 만 20세

 

제 24 조 (징계퇴직)

징계에 의해 퇴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5 조 (기타퇴직)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3.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휴직의 명을 받은 자가 만기일까지 복직청원이 없거나 또는 휴직중 허가없이 타직무에 종사하였을 때

5. 천재, 사변 또는 기타 회사의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을 정리하기로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였을 때

 

제 26 조 (퇴직의 예고)

①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을 명할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직원의 귀책사유로서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천재, 사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27 조 (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장 복 무

 

제 28 조 (복무자세)

직원은 회사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제규정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담당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29 조 (친절봉사)

직원은 항상 언행에 조심하며 고객에게 친절히 하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30 조 (자기계발과 협조)

직원은 항상 인격의 도야와 지식 향상을 도모하고 상호 융화협조하여 회사의 업무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31 조 (기밀엄수)

직원은 회사의 기밀은 물론 그 직무상 지득한 사항을 타에 누설하거나 상사의 허가없이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2 조 (겸업금지)

직원은 사장의 승낙없이 타직무 또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 33 조 (채무행위)

직원은 회사의 채무자가 되거나 회사에 대한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34 조 (청렴결백)

직원은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거래처와 직접간접으로 대차관계를 맺거나 물질적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5 조 (손해배상)

업무상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의 대소경중을 불구하고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 36 조 (자의에 의한 사무취급)

직원은 감독자로부터 위임 또는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위로 사무취급의 절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7 조 (직무이탈금지)

직원은 상위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근무 중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8 조 (감독자의 책임)

감독책임있는 직원은 항상 부하직원의 동향에 주의하여 과실이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 39 조 (신상 변동신고)

직원은 이거, 전적, 개명, 기타 신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증빙서를 구비, 소속장을 경유하여 지체없이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 (출근시간)

직원은 늦어도 영업개시 10분전에 출근하여 자신이 출근부에 날일하여야 하며 질병 기타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 및 유급 휴일

 

제 41 조 (영업시간)

① 당사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 일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까지

2. 토요일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까지

② 전항의 영업시간은 타 투자금융회사와 협의 변동할 수 있다.

 

제 42 조 (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영업시간 종료후 1시간까지 한다.

② 직원 중 자동차 운전, 전화교환, 전기, 통신, 기관 등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무개시 및 종료와 휴식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3 조 (휴식시간)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중 1시간을 그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한다.

 

제 44 조 (시간외 근무)

특별한 사유로 인한 연장근무 또는 휴일에 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5 조 (휴 일)

회사의 유급휴일을 일요일, 국경일과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정한 휴일로 한다.

 

제 7 장 휴가

 

제 46 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법정휴가, 인정휴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명령휴가로 구분한다.

 

제 47 조(휴가절차)

①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장을 경유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휴가원 제출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 48 조 (법정휴가)

① 법정휴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허용한다.

1. 월차휴가 : 매 1월 근무에 1일

2. 연차휴가 :

가. 전년도 중 개근한 자 : 10일

나. 전년도 중 9할이상 출근자 : 8일

다. 2년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마다 1일씩 휴가일수에가산한다.

3. 생리휴가 : 본인 청구시 월 1일

4. 산전산후휴가: 임신중의 여직원에게 산전산후를 통하여 60일

② 전항의 1호 및 2호의 휴가일수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년도 중에 한하여 일괄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연차휴가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9 조 (인정휴가)

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휴가를 허가한다.

1. 징병검사, 점호 또는 예비군훈련으로 소집될 때 : 소요기간과 왕복일수

2.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의 소환이 있을 때 : 소요기간과 왕복일수

3.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 소요기간과 왕복일수

4. 수재, 화재, 기타 재변을 당하였을 때 : 5일이내

5.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1년이내.

6. 경조사 발생시

 

구 분 대 상 휴가일수
결 혼 본인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7
1
1
회 갑 부모, 배우자의 부모 1
출 생 자녀 1
사 망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외)조부모, 백숙부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3촌 혈족 및 배우자
7
5
3
2
탈 상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1

② 전항 6호의 경우에는 왕복일수를 가산한다.

 

제 50 조 (청원휴가)

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허가한다.

1.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2. 기타 사유로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전항의 청원휴가는 미사용 연월차 휴가를 사용한 후 인정하며 휴가기간은 연 9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 51 조(특별휴가)

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한다.

1. 업무상 특별한 공로에 대한 포상으로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직원이 체력단련을 위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3. 회사는 직원이 장기근속할 경우 10년과 20년 근속시 각각 2일의 특별휴가를 주며, 0년 근속시에는 3일의 특별휴가를 준다.

② 전항 2호는 연6일 내에서 일괄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52 조 (명령휴가)

회사는 업무수행 직원에게 명령휴가를 명할 수 있다.

 

제 53 조 (휴가일수의 계산)

휴가중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54 조 (휴가의 처리)

휴가는 근무일수에 산입하며 봉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본 규칙 제 50조 ①항 1호의 60일 초과일수와 2호에 대해서는 본 규칙 제55조와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장 근속년수

 

제 55 조 (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 계산은 입사 연월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 연월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급 여

 

제 56 조 (급여)

직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0 장 여 비

 

제 57 조 (여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1 장 재해보상 및 후생

 

제 58 조 (재해보상 및 후생)

직원의 재해보상 및 후생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2 장 직원의 보건

 

제 59 조 (직원의 보건)

① 회사는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매년 5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기타 직원의 보건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3 장 상 벌

 

제 60 조 (시상)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2.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크게 빛낸 자

4. 업무 및 제도의 개선과 개발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

5. 회사발전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자

6. 연수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7. 사고 기타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한 자 및 수습에 특히 공이 있는 자.

8. 기타의 각호에 준하여 시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시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1 조 (징계)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1. 법령, 제 규정, 서약서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감독 불충분으로 사고발생의 원인을 조성한 경우

② 징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4 장 승격 및 승급

 

제 62 조 (승격 및 승급)

① 직원의 승격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을 승격시키고자 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위에 재직하는 직원을 승격시킨다.

2. 직원의 승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직원 서열상의 고순위자 순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사장이 별도 정하는 배수의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승격시킨다.

② 직원의 승급은 정기승급과 특별승급으로 구분하여, 정기승급은 매년 1월 1일 실시하며, 특별승급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승격 및 승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5 장 교육 훈련

 

제 63 조 (교육훈련)

① 회사는 직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 부칙은 생략함)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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