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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은행은 질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특정채무담보 |
질권설정계약서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 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채권자겸 질 권 자 한국수출입은행 (인) 주 소 |
채 무 자 (인) 주 소 |
질 권 설 정 자 (인) 주 소 |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질권설정계약을 맺습니다.
제 1 조 질권의 설정
질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담보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채권ㆍ물건
ㆍ증권 등(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합니다)에 질권을 설정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절차를 마쳤습니다.
■ 피담보채무의 표시 :
거 래 약 정 |
년 월 일자 약정서 |
금 액 |
금 |
상 환 기 일 |
년 월 일 |
이 자 율, 지 급 시 기 |
연 %, |
지연배상금 |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 )%의 율로 1년을 ( )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
제 2 조 질권의 효력범위
① 질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의 원금ㆍ수익권(이 계약이후 적립한 적립금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ㆍ수익의 수익권, 특별이자, 장려금, 배당금, 상환금, 무상주에 미칩니다.
②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기한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등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제 3 조 위험부담 ․ 면책조항
① 설정자는 채권자에게 인도한 담보증서(통장)가 불가항력ㆍ사변ㆍ재해 등 채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ㆍ손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통장)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② 담보증서(통장)ㆍ담보물수령증(통장) 등의 증서상의 인영ㆍ서명을 설정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등과 인감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설정자가 부담하며, 설정자는 증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③ 담보목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 설정자는 그 증권에 관한 상환공고ㆍ제출공고 등에 유의하고, 이들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이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증권의 추심이나 기타의 권리행사 또는 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모두 설정자가 부담합니다.
제 4 조 보험계약
① 담보목적물이 유체동산인 경우,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며, 이 계약에 의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합니다.
② 설정자는 전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에 필요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③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기간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등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④ 설정자가 제1항,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 비용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① 피담보채무의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말미암아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는 질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담보목적물이 예금 등의 채권인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에 준하여 상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담보목적물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기ㆍ방법ㆍ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처분 또는 취득하기 10일전까지 설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6 조 비용부담
채권자의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 등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채권자가 이를 대신 지급한 때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제 7 조 다른 담보 ․ 보증약정과의 관계
①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 8 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ㆍ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ㆍ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9 조 특약 사항
설정자 : (인)
(예금용)
질권의 목적물인 예금의 목록
종별 |
증서기 ․번호 |
명의인․ 수익자 (위탁자) |
금액 또는 계약액 ․목표액 |
입금부금 누계액 또는 목적신탁 기적립액 |
증서 일자 |
지급 기일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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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신탁의 수익자와 위탁자가 다를 때에는 위탁자의 성명을 ( )안에 적으십시오.
(동산용, 지명채권용, 유가증권용)
담보목적물 목록 :
주의 :
1. 담보물건의 특성에 알맞도록 품명․종류․규격․기호․번호․품질․수량․포장종류․제조처․제조년월일 등을 적습니다.
2. 담보증권의 특성에 알맞도록 증권의 종류․형식․기호․번호․권면액․수량․발행처․발행년월일 등을 적습니다.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
|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
상담자 |
직위 : |
성명 : (인) |
담보제공자(질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질권이란 |
-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취득한 예ㆍ적금 등의 지명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유가증권ㆍ동산 등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추심 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 따라서 자기소유의 예ㆍ적금이나 유가증권ㆍ동산 등에 타인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될 수도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ㆍ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한정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포괄 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을 별도로 서는 경우, 은행은 담보제공한 부동산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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