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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일반서식

주식취급규정

익두스 2021. 9.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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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급규정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사의 주식 및 배당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 기타에 특히 정한 이외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특히 異例사항이라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2 (주권의 양식)

주권의 양식은 대표이사가 이를 정하고 주권에는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고 사인 및 契印을 찍는다.

 

3 (장부의 비치)

주식과 배당금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다음 장부외에도 기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한다.

1. 주식명부

2. 주권번호부

3. 주권수급부

4. 주주인감부

5. 폐기 및 무효주권 기입장

6. 배당금원장

7. 배당금기입장

8. 질권등록 및 말소접수대장

 

4 (주식 및 배당금 증명)

주주 또는 질권자로부터 주식 및 배당금에 관한 증명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사하여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비치한다.

 

5 (명의개서 및 기타의 변경일자)

주식의 명의개서 기타의 변경 일자는 청구서 접수(수리) 일자로 한다.

 

2 장 대리인 및 대표자

 

6 (위임에 의한 대리)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케 하여야 한다.

 

7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주주를 대리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주권, 호적초본(또는 주민등록초본) 기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인감표와 인감증명서 각2통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8 (법정대리인의 해제)

법정대리인이 필요치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본인 및 동 법정대리인 連署의 신고서에 주권과 호적초본(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원신고서등본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보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유주식의 대표자)

공유주식의 대표자 설정 또는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連書한 신고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법인의 대표자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등기부초본(주민등록초본) 및 인감 2통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장 인감, 주소변경, 改姓名 및 상호변경

 

11 (인감)

주주, 질권자 또는 신탁의 수탁자 및 그 대리인과 대표자에 대하여는 인감표(혹은 서명을 관례로 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서명) 2통을 제출케 한다.

 

12 (改印申告)

주주, 질권자 또는 신탁의 수탁자 및 그 대리인과 대표자가 改印한 경우에는 改印申告書인감표 2통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한다. 그러나 개인신고서에 구인감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1통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3 (주소변경)

주주, 질권자, 신탁의 受託者와 그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주소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개성명 또는 상호변경)

주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 및 대표자의 改姓名, 또는 법인의 상호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고서에 주권, 호적초본(주민등록초본) 또는 등기부초본 및 인감 2통을 첨부하여 제출케 하여야 한다.

 

4 장 명의개서

 

15 (양도로 인한 명의개서)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인감표 2통과 양수한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85.2.7)

 

16 (양도 이외의 명의개서)

상속, 유증, 증여 기타 법률상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장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17 (질권설정의 등록)

주식의 질권설정 또는 移轉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주주 및 질권자가 連署한 질권등록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록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주명부 및 주권번호부에 질권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주권 裏面에는 질권자명을 기재하여 대표이사의 證印을 한 후 질권자에게 교부한다.

 

18 (질권등록의 말소)

주식의 질권등록말소에 대하여는 주주 및 질권자가 연서한 질권등록말소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전항 질권등록말소청구에 있어서는 주주명부 및 주권번호 背面에 말소표시를 하고 대표이사의 證印을 하여 주주에게 교부한다.

 

19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의 표시가 있을때에는 신탁재산표시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케 한다.

전항의 표시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주명부 및 주권번호부와 주권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고 대표이사의 증인을 하여 교부한다.

 

20 (신탁재산의 표시말소)

신탁재산의 표시말소청구가 있을 때에는 신탁재산의 표시말소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전항의 말소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주명부 및 주권번호부와 주권에 신탁재산의 말소표시를 하고 대표이사의 증인을 하여 교부한다.

 

6 장 주권의 재발행

 

21 (주권의 분할 또는 병합)

주권의 분할 및 병합을 위하여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는 주권분할 또는 병합청구서에 당해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케 한다.

 

22 (주권의 상실)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는 상실로 인한 주권 재발행 청구서에 除權判決正本 또는 謄本을 첨부하여 제출케 하여야 한다.

 

23 (汚損 또는 훼손)

주권의 오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는 제21조의 규정에 준한다. 다만, 오손 또는 훼손의 정도가 주권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울 때는 전조의 규정에 준한다.

 

24 (裏面滿欄)

주권이면의 기명란이 만란되었을 때는 본회사는 당해 주권을 회수하고 신주권을 교부한다.

 

25 (주권재발행 절차)

주권 재발행에 있어 주권번호는 구주권번호는 이를 결번으로 하고 신주권번호는 기발행주권번호의 최종번호에 연속된 번호로 하여 주주명부와 주권번호부에 소정 사항을 기입한 후 교부한다.

 

7 장 예비, 폐기, 무효주권의 보관

 

26 (예비주권 등의 보관)

예비, 폐기, 무효주권 등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 보관한다.

예비주권은 예비주권 수급 기입장에 의하여 정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주권은 주권의 오손 또는 훼손, 분할과 합병, 이면의 만란 등으로 신주권과 상환하여 회수한 것으로 폐기주권 기입장에 의하여 정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무효주권은 예비주권의 書損, 오손 훼손된 것으로서 무효주권기입장에 의하여 정리한다.

위의 절차를 한 주권은 대표이사 을 말소하고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8 장 배당금

 

27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자)

이익금의 배당금은 회계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등록직권자 또는 신탁의 수탁자에 지급한다. 그러나 등록질권자에 대하여는 미리 승락을 얻어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28 (지급통지)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안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당금 원장에 기입하고 배당금 지급청구권에게 소정의 지급통지서 및 영수증 용지를 송부하여야 한다.

 

29 (지급장소)

배당금의 지급장소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30 (지급요령)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영수증에 의하여 배당금원장 및 배당금기입장을 정리한다.

 

31 (송금시의 비용)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배당금을 송금할 때의 비용은 주주의 부담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8491일부터 시행한다. (19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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