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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급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적용범위)
본사의 주식 및 배당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 기타에 특히 정한 이외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특히 異例사항이라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 2 조 (주권의 양식)
주권의 양식은 대표이사가 이를 정하고 주권에는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고 사인 및 契印을 찍는다.
제 3 조 (장부의 비치)
주식과 배당금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다음 장부외에도 기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한다.
1. 주식명부
2. 주권번호부
3. 주권수급부
4. 주주인감부
5. 폐기 및 무효주권 기입장
6. 배당금원장
7. 배당금기입장
8. 질권등록 및 말소접수대장
제 4 조 (주식 및 배당금 증명)
주주 또는 질권자로부터 주식 및 배당금에 관한 증명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사하여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비치한다.
제 5 조 (명의개서 및 기타의 변경일자)
주식의 명의개서 기타의 변경 일자는 청구서 접수(수리) 일자로 한다.
제 2 장 대리인 및 대표자
제 6 조 (위임에 의한 대리)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제 7 조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주주를 대리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주권, 호적초본(또는 주민등록초본) 기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인감표와 인감증명서 각2통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 8 조 (법정대리인의 해제)
법정대리인이 필요치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본인 및 동 법정대리인 連署의 신고서에 주권과 호적초본(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원신고서등본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보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공유주식의 대표자)
공유주식의 대표자 설정 또는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連書한 신고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법인의 대표자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등기부초본(주민등록초본) 및 인감 2통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인감, 주소변경, 改姓名 및 상호변경
제 11 조 (인감)
주주, 질권자 또는 신탁의 수탁자 및 그 대리인과 대표자에 대하여는 인감표(혹은 서명을 관례로 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서명) 2통을 제출케 한다.
제 12 조 (改印申告)
주주, 질권자 또는 신탁의 수탁자 및 그 대리인과 대표자가 改印한 경우에는 改印申告書에 新 인감표 2통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한다. 그러나 개인신고서에 구인감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1통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주소변경)
주주, 질권자, 신탁의 受託者와 그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주소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개성명 또는 상호변경)
주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 및 대표자의 改姓名, 또는 법인의 상호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고서에 주권, 호적초본(주민등록초본) 또는 등기부초본 및 인감 2통을 첨부하여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제 4 장 명의개서
제 15 조 (양도로 인한 명의개서)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인감표 2통과 양수한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85.2.7)
제 16 조 (양도 이외의 명의개서)
상속, 유증, 증여 기타 법률상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제 17 조 (질권설정의 등록)
① 주식의 질권설정 또는 移轉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주주 및 질권자가 連署한 질권등록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록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주명부 및 주권번호부에 질권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주권 裏面에는 질권자명을 기재하여 대표이사의 證印을 한 후 질권자에게 교부한다.
제 18 조 (질권등록의 말소)
① 주식의 질권등록말소에 대하여는 주주 및 질권자가 연서한 질권등록말소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전항 질권등록말소청구에 있어서는 주주명부 및 주권번호 背面에 말소표시를 하고 대표이사의 證印을 하여 주주에게 교부한다.
제 19 조 (신탁재산의 표시)
① 신탁재산의 표시가 있을때에는 신탁재산표시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케 한다.
② 전항의 표시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주명부 및 주권번호부와 주권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고 대표이사의 증인을 하여 교부한다.
제 20 조 (신탁재산의 표시말소)
① 신탁재산의 표시말소청구가 있을 때에는 신탁재산의 표시말소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말소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주명부 및 주권번호부와 주권에 신탁재산의 말소표시를 하고 대표이사의 증인을 하여 교부한다.
제 6 장 주권의 재발행
제 21 조 (주권의 분할 또는 병합)
주권의 분할 및 병합을 위하여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는 주권분할 또는 병합청구서에 당해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케 한다.
제 22 조 (주권의 상실)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는 상실로 인한 주권 재발행 청구서에 除權判決의 正本 또는 謄本을 첨부하여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제 23 조 (汚損 또는 훼손)
주권의 오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는 제21조의 규정에 준한다. 다만, 오손 또는 훼손의 정도가 주권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울 때는 전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 24 조 (裏面의 滿欄)
주권이면의 기명란이 만란되었을 때는 본회사는 당해 주권을 회수하고 신주권을 교부한다.
제 25 조 (주권재발행 절차)
주권 재발행에 있어 주권번호는 구주권번호는 이를 결번으로 하고 신주권번호는 기발행주권번호의 최종번호에 연속된 번호로 하여 주주명부와 주권번호부에 소정 사항을 기입한 후 교부한다.
제 7 장 예비, 폐기, 무효주권의 보관
제 26 조 (예비주권 등의 보관)
예비, 폐기, 무효주권 등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 보관한다.
① 예비주권은 예비주권 수급 기입장에 의하여 정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폐기주권은 주권의 오손 또는 훼손, 분할과 합병, 이면의 만란 등으로 신주권과 상환하여 회수한 것으로 폐기주권 기입장에 의하여 정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무효주권은 예비주권의 書損, 오손 훼손된 것으로서 무효주권기입장에 의하여 정리한다.
④ 위의 절차를 畢한 주권은 대표이사 印을 말소하고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 8 장 배당금
제 27 조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자)
이익금의 배당금은 회계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등록직권자 또는 신탁의 수탁자에 지급한다. 그러나 등록질권자에 대하여는 미리 승락을 얻어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 28 조 (지급통지)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안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당금 원장에 기입하고 배당금 지급청구권에게 소정의 지급통지서 및 영수증 용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29 조 (지급장소)
배당금의 지급장소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제 30 조 (지급요령)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영수증에 의하여 배당금원장 및 배당금기입장을 정리한다.
제 31 조 (송금시의 비용)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배당금을 송금할 때의 비용은 주주의 부담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