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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전세계약서
1. “갑”과 “을”은 아래 표시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전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전세권의 표시
(1) 원 인 : 20 년 0월 0일 전세권설정계약
(2) 관 할 : ○○지방법원 ○○등기소
(3) 접수일자 : 년 월 일
(4) 접수번호 : 제 호
2.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목적물의 표시
(1) ○○시 ○○구 ○○동 ○○○○대 ○○○○㎡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층 ○○㎡
(2) 소유자 : ○ ○ ○
○○시 ○○구 ○○동 ○○○○
3. 전전전세의 내용(1) 전전세보증금 : ○○○○원
(2) 범위 : 토지 및 주택 전부
(3) 존속기간 : 20 년 0월 0일부터 20 년 0월 0일까지
4. 그 밖에 “을”이 준수할 사항에 관하여는 위 임차권설정계약서 각 조항의 “갑”의 의무 이행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 서명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인)
주 소
을 : (인)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