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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 세 권 설 정 계 약 서

    당사자의 표시

     

    전세권설정자 김 갑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전 세 권 자 김 을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321

     

    부동산의 표시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전세권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위 부동산을 전세권자에게 금 원의 전세금을 지급받고 사용 및 수익하게 하고, 전세권자는 이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 후 전세권설정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 전세금은 이 계약 체결시 금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3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년으로 한다.

     

    제4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승낙없이 목적물의 원형을 변경함으로써 목적물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되었을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전세권자가 사용 ․ 수익을 위하여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후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전세권설정자 김 갑 동 

     

    전 세 권 자 김 을 동

     

     

    전세권설정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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