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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12.31.> | |||||||||||||||||
[ ] 재취업 [ ] 재퇴직 |
신고서 | ||||||||||||||||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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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연금 종류 및 연금증서번호 [ ] 퇴역연금 [ ] 상이연금 (연금증서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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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 재취업(재임용) [ ] 재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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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 |
재취업ㆍ 재퇴직 |
구분 [ ] 공무원 [ ] 사립학교교직원 |
재취업ㆍ재퇴직 연월일 | ||||||||||||||
기관명 | 직급ㆍ직책 | ||||||||||||||||
합산신청 여부 (공무원 등 재/퇴직 기관에서의 신청 여부) [ ] 신청했음 [ ] 신청하지 않았음 |
근무부서 전화번호 |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재취업ㆍ재퇴직 사실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하여 보냅니다. | |||||||||||||||||
년 월 일 | |||||||||||||||||
담당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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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장 | 귀하 | ||||||||||||||||
첨부서류 | 재취업 또는 재퇴직한 기관의 인사발령장 사본(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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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 쪽> | |||||||||||||||||||||||
작성방법 | |||||||||||||||||||||||
1. 신고인의 연금 종류 및 연금증서번호란은 연금증서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2. 신고내용의 재취업ㆍ재퇴직 연월일란에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날짜를 적으십시오. 가. 재취업(재임용)의 경우: 퇴역연금ㆍ상이연금수급자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다시 임용(취임)된 날 나. 재퇴직의 경우: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수급자가 위 재임용기관에서 다시 퇴직(퇴임)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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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신고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재취업ㆍ재퇴직한 기관의 장 | 국군재정관리단장 | ||||||||||||||||||||||
신고서 제출 | 접수ㆍ확인 | ▶ | 접수 | ||||||||||||||||||||
▲ | |||||||||||||||||||||||
▼ | |||||||||||||||||||||||
확인ㆍ결정 | |||||||||||||||||||||||
▼ | |||||||||||||||||||||||
지급정지 또는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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