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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꼭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입니다. 차량 소유권 이전은 법적으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 시 필요 서류, 등록 비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이란?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은 차량 소유권이 변경될 때 이를 관할 교통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차량의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자동차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 상속, 폐차 등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
차량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1. 기본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기존 차량 소유자가 소지한 차량 등록증 원본입니다.
- 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 차량을 매매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업체에서 발급합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 자동차 이전 등록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차량 등록 관할 관청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매도인 준비 서류
- 인감증명서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차량 소유권 이전을 위한 필수 서류로,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 개인 매도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3. 매수인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매수인의 주소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보험가입 증명서 : 차량 이전 등록을 위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취득세를 납부한 후 발급되는 영수증입니다.
4. 기타 서류
- 가족 간 증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 시: 사망진단서, 상속포기서 등 관련 서류
- 대출 차량일 경우: 금융기관의 동의서
아래는 자동차 명의 이전 및 관련서류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
등록 비용
차량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의 종류, 연식,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확인하세요.
1. 취득세
개인 거래: 차량 가액의 7~8%
상속 또는 증여: 법에 따라 비율이 다름
2. 등록세
일반적으로 자동차 등록세는 면제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공채 매입비
지역별로 공채 매입비가 다릅니다. 대부분 대도시에서 요구되며, 매입비는 차량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번호판 비용
기존 번호판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비용 없음
번호판을 변경하는 경우 약 15,000~20,000원
5. 기타 비용
대행 수수료: 약 20,000~30,000원 (대행 업체 이용 시)
보험 가입 비용: 개인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달라짐
등록 신청 방법
1. 직접 신청
자동차 이전 등록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관할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장소: 차량 등록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2. 온라인 신청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car.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수수료 납부 → 완료
- 주의 사항: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인터넷에서 신청시 주의사항
- 양도인이 자동차 양도증명을 한 차량에 대해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비 납부 시간은 오후 5시까지이며 당일납부만 가능합니다.
- 의무보험은 신청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사실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포털에서 신청시 공채할인만 가능(공채매입 불가)합니다.
- 지방세는 소유자 주소지(사용본거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수동과세 차량일 경우 이전등록 등록관청은 '경남 함양군', '제주시' 2곳에서 시범지역으로 진행하며 민원인은 신청시 등록관청 한곳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단, 등록관청 외 다른 시도인 경우 수입증지 비용은 타지역 기관으로 적용되어 산정됩니다.
(수입증지 비용 : 같은지역 1,000원, 타지역 1,500원)
- 수수료는 비용납부 단계에서 공채, 취득세, 수입증지와 함께 가상계좌로만 납부해야하며 신용카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을 작성하신 뒤 스캔하여 PDF형태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에 첨부할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양수인의 '서명 혹은 인' 란에 서명이나 인을 기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개정(2014.1.1.)에 따라 자동차 온라인 등록시에 면제되었던 인지세가 2015년 1월1일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 포털(온라인)에서 양도증명서신청서, 양수인 이전등록신청도 포털(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 전자수입인지 구매 후 환불 불가합니다.
- 온라인 이전등록은 당사자간 매매이전만 가능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 이후 등록관청에서 반려처리가 될 경우 양도설정부터 다시 진행 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나 상속 이전인 경우
-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
- 번호판변경을 원하는 경우
- 공채를 매입하길 원하는 경우
- 양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자
(ex.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자녀가정 등 기타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대상자)
-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 (ex.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 경상남도 지역의 1500cc미만 자동차의 경우 등 인 차량)
※ 비과세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대상 및 감면세액 결정 등 지자체의 세정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한
고유업무로서 처리가 불가 합니다.
- 지역번호판인 경우 (예.서울1가1234)
- 승용차 이외의 차량(승합차/화물차/특수차)
- 법인/사업자용 차량
- 영업용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차량
-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 본거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 차고지대상자
자가용화물-최대적재량2.5톤 이상 / 특수차
※ 자가용화물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이용시간>
- 평일 09:00 ~ 16:00 (※ 토·일·공휴일 이용불가)
3. 대행 서비스 이용
시간이 부족하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면, 행정 대행 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료는 20,000~50,000원 수준이며,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모두 대행해줍니다.
등록시 주의사항
기한 내 등록 필수 :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은 거래 후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10일 초과 시 10만 원, 이후 매일 1만 원씩 추가 (최대 50만 원)
자동차 보험 가입 확인 : 이전 등록 전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채권 및 저당 설정 확인 : 차량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거나 채권이 있는 경우 이전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자동차 이전 등록은 간단해 보이지만, 서류 준비와 비용 납부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나 공채 매입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여 철저히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올바르게 처리된 이전 등록은 미래의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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