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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그러나 고문 및 상근하지 아니하는 촉탁과 임시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사령)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령에 대하여는 취소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령은 사령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2 장 임 면
제 1 절 통 칙
제 4 조 (임면권자)
직원의 임면은 사장이 행한다.
제 5 조 (임면형식)
직원은 소정의 사령장에 의하여 임면한다.
제 6 조 (직원의 구분 및 지급)
직원의 구분 및 직급은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절 채 용
제 7 조 (채용)
직원의 채용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절 퇴 직
제 8 조 (퇴직)
직원의 퇴직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장 이 동
제 9 조 (직원의 이동)
직원의 이동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회사의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 10 조 (직원의 파견)
회사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원의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 4 장 승격 및 승급
제 1 절 통 칙
제 11 조 (승격의 원칙)
① 직원을 승격시키고자 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직원을 승격시킨다.
② 직원의 승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직원서열상의 고순위자 순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사장이 별도 정하는 배수의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승격시킨다.
제 12 조 (승격소요최저년수)
① 5급갑 종합직 이상 사원이 승격하는데 필요로 하는 최저 실제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94.1. 1.)
1. 2급책임자 : 3년
2. 3급책임자 : 2년
3. 4급책임자 : 3년
4. 5급갑 종합직 사원 : 2년 (94.4.1.)
② 기원이 승격하는데 필요로 하는 최저 실제근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2급 참사 :5년
2. 3급 참사 :5년
3. 4급 참사 :5년
4. 5급기술주임 :6년
5. 6급일반기원 : 7년
③ 다만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13 조 (추서요건 및 방법)
재직중 공적이 현저한 직원이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추서할 때에는 전조에 불구하고 승격시킬 수 있다.
제 2 절 직원의 승격
제 14 조 (5급갑 종합직 사원의 승격)
4급 책임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4급책임자 자격고시에 합격한 5급갑 종합직 사원중에서 승격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업무에 능통하여 책임자 자격이 있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4. 1.1.)
제 15 조 (5급을 종합직 사원의 승격)
① 5급을 종합직 사원이 28호봉에 도달할 때에는 5급갑 종합직으로 승격시킨다. (94.1.1)
② 승격전 호봉이 5급을 종합직 26호봉은 5급갑 종합직 2호봉, 5급을 종합직 27호봉은 5급갑 종합직 3호봉, 5급을 종합직 28호봉은 5급갑 종합직 4호봉으로 호봉을 승격 부여한다. (94.1.1.)
제 16 조 (기원의 승격)
① 4급이상 참사의 승격임용은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직종별 관리상 필요에 따라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6급 기원이 36호봉에 도달할 때에는 5급으로 승격시킨다. 이 경우의 호봉책정방법은 전조 2항의 예를 준용한다.
제 17 조 (견습의 승격)
견습으로 1년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제반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직원채용고시를 통하여 사원으로 승격 임용할 수 있다.
제 3 절 승 급
제 18 조 (승급)
직원의 승급은 급여규정, 상벌규정 및 고시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휴직 및 복직
제 19 조 (휴직 및 복직)
직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0 조 (직원의 서열 )
직원의 서열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직 급
2. 호 봉
3. 승급년월일
4. 승격 직전 호봉 (다만, 단순한 호봉조정시에는 구호봉)
5. 입사년월일
6. 생년월일
제 21 조 (인사발령)
인사발령은 부서 단위별로 하되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명 : 소속부서의 결정
2. 임 : 직명의 결정
3. 급 : 호봉의 결정
4. 면 : 임 또는 명의 해면
제 22 조 (시령장 발부)
① 사령장은 다음의 경우에 발부하며 기타 발령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의 경우에는 인사발령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신규채용
2. 4급이상 사원의 승격 및 이동
3. 직원 복직
② 인사당당부서장은 사령부를 비치하고 일자순에 따라 사령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23 조 (인사기록카드)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전 직원의 직원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는 소속직원의 인사기록카드 부본을 비치한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 부칙은 생략함)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6급사원은 5급을 종합직 급여체계의 1~32호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