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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담보 지급보증업무 취급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원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융자담보 지급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보증업무의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의 지침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담보)

보증은 신용취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담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

 

제 4 조 (보증요율)

보증요율은 피보증회사의 신용도,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결정한다.

 

제 5 조 (보증료 징수방법)

보증료는 선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증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분할하여 받을 수 있다.

 

제 6 조 (보증방식)

보증은 원칙적으로 지급보증서 발급에 의한다.

 

제 7 조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지급보증 발급일로부터 기산하여 보증원금의 상환기일까지로 한다.

 

제 8 조 (보증취급절차)

거래처로부터 보증신청을 받게 되면 보증 주관부서에서 1차심사, 심사부서에서 2차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여신위원회에 부의한다. 단, 당사 적격업체로서 대표이사가 정한 업체에 대하여는 2차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9 조 (지급보증약정)

보증을 약정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 채권보전이 확실할 때에는 징구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급보증 거래약정서

2. 정관

3. 등기부등본

4. 이사회의사록 사본

5. 대표이사 인감증명

6. 연대보증인 인감증명

7. 백지수표 또는 백지어음 1매 및 동 보충권부여증

8. 은행거래용 인감신고서

9. 당사 거래용 인감신고서

10. 기타 필요한 서류

 

제 10 조 (지급보증서 발급 및 기재사항)

① 지급보증서는 사장명의로 발행하며 정부 2부를 작성하여 정본은 피보증인에게 교부하고 부본은 관련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② 보증서에는 일련번호를 붙인다.

③ 보증서의 수도와 보관은 어음, 수표의 취급에 준한다.

④ 보증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문언

2. 피보증인(채무자)의 성명

3. 보증금액

4. 보증기간

5. 피보증인의 지급채무의 내용

6.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

7. 용도 외로 유용할 때의 보증의무면책 내용의 명시

8. 보증 상대처명

 

제 11 조 (보증의 소멸)

보증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서를 회수하여야 하며 소인을 찍어 보관한다.

 

제 12 조 (대지급 상환)

① 피보증회사가 소정기일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하여 상환하고 지체없이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대지급 기간 중에는 사장이 따로 정한 연체 이자율울 적용한 대지급 이자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사전구상)

피보증회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전이라도 사전 구상할 수 있다.

1. 재산상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2. 기타 사전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4 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장기 원화대출규정 및 어음취급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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