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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등기서식

유한책임회사 정관 무료다운

by 익두스 2020.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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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유한책임회사 ○○○○○○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1. ○○○○○○

1. ○○○○○○

1. ○○○○○○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두고 필요시 총사원의 동의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 유례 : (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국내 각 시․도에 지점을 개설, 이전 또는 폐쇄할 수 있다.

 

제4조 (공고하는 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한다.

 

제2장 사원과 출자

제5조 (자본금의 액) 당 회사의 자본금액은 금100,000,000원으로 한다.

 

제6조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출자의 목적 및 가액) ①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본 회사의 자본금으로 한다.

② 본 회사 사원의 성명 및 주소와 함께 출자목적 및 그 가액은 다음과 같다.

사원 ○○○ (000000-0000000)

서울 ○○○ ○○○

출자의 목적 : 현금 100,000,000원 전액납입

 

제7조(지분의 양도제한)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본 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

 

제8조(경업금지)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營業部類)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ㆍ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제9조(자기거래)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제3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제10조(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 선임) 본 회사는 사원 김명욱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정한다.

※ [유례] : 정관으로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그중 1인을 대표자를 정하는 경우

 

 

 

제10조(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의 선임) ① 본 회사의 사원 ◇◇◇, 사원 □□□, 사원 ○○○를 업무집행사원으로 하고, 업무집행사원 ◇◇◇를 대표사원으로 정한다.

② 업무집행자는 본 회사를 대표한다.

③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④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 그 각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본 회사의 업무집행자 및 주소는 다음과 같다.

 

업무집행사원 ○○○

○○○ ○○○ ○○○

 

제12조(임기) 대표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재선할 수 있다.

 

제13조(보고의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다른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대표사원의 보수) 대표사원의 보수는 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로서 결정한다.

※ 유례 : 제14조(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의 보수)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의 보수는 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로서 결정한다.

 

제15조(대표사원의 기밀비) 대표사원의 기밀비는 사원의 과반수 동의로서 결정한다.

 

제16조(지배인의 임면)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7조(재배인의 보수) 지배인의 보수는 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8조(지배인의 기밀비) 지배인의 기밀비는 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9조(정관변경 기타 목적 범위 외의 행위) 정관의 변경 기타 목적 사업범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총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대표사원의 권한상실)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서 법원에 그 권한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대표에 현저히 부적임한 때

2.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 유례 : 제19조(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서 법원에 그 권한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사원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부적임한 때

2.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제4장 사원의 가입 및 퇴사

제21조(가입) ①새로운 사원의 가입은 총사원의 동의로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제22조(퇴사)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제23조(퇴사사유) 사원은 전조의 사유 및 지분압류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총사원의 동의

2. 사망

3. 파산

4. 금치산

5. 제명

6.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제24조(상속) ①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승계여부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승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계하지 않는 뜻으로 본다.

 

제25조(제명선고)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원의 경업의무에 위반한 때.

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26조(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퇴사당시에 당회사의 재산비율에 따라서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5장 계 산

제27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결산서류의 승인) 업무집행자는 매 영업연도 말에 각 사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목록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손익금 처분에 관한 의안

6.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제29조(손익계산) 본 회사의 손익계산은 영업연도의 총 이익금에서 총 손실금을 공제한 차액금을 순이익금으로 하고 총 손실금에서 총 이익금을 공제한 차액을 결손금으로 한다.

 

제30조(이익배당) ① 본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잉여금은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③ 위 잉여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제31조(장부의 열람) 본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서 회계에 관한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해 산

제32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이 정관에는 정하지 아니하되 추후 필요시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다.

 

제33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의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34조(회사의 계속) ① 전조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를 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5조(합병) 본 회사가 합병을 하거나 합자회사로 조직변경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장 청 산

제36조(청산방법) 본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총사원의 동의로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37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 과반수 결의에 의한다.

 

제38조(잔여재산분배)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39조(최초의 영업연도) 본 회사의 제1기 영업연도는 본 회사성립일로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아래 연월일에 본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 전원이 이에 동의하여 기명날인하다.

 

20○○. ○○. ○○.

 

유한책임회사 ○○○○

 

사원 ○○○

○○○ ○○○ ○○○

 

 

 

 

유한책임회사_정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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