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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14.12.31.> | |||||||||||||||
유족급여 등분 청구서 | |||||||||||||||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청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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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사망한 군인과의 관계 | ||||||||||||||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
계좌번호 | ||||||||||||||
퇴역ㆍ퇴직 연금 등 수급 여부 [ ] 수급 [ ] 미수급 |
연금 종류 [ ] 군인 퇴역(상이)연금( . . .) [ ] 공무원 (조기)퇴직연금( . . .) [ ] 사학 (조기)퇴직연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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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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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사망한 군인과의 관계 | ||||||||||||||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
계좌번호 | ||||||||||||||
퇴역ㆍ퇴직 연금 등 수급 여부 [ ] 수급 [ ] 미수급 |
연금 종류 [ ] 군인 퇴역(상이)연금( . . .) [ ] 공무원 (조기)퇴직연금( . . .) [ ] 사학 (조기)퇴직연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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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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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사망한 군인과의 관계 | ||||||||||||||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
계좌번호 | ||||||||||||||
퇴역ㆍ퇴직 연금 등 수급 여부 [ ] 수급 [ ] 미수급 |
연금 종류 [ ] 군인 퇴역(상이)연금( . . .) [ ] 공무원 (조기)퇴직연금( . . .) [ ] 사학 (조기)퇴직연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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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국군재정관리단장 | 귀하 | ||||||||||||||
첨부서류 | 뒤 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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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 쪽> | |||||||||||||||||||||||||||
청구인 첨부서류 |
1.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6.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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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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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
1.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3.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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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청구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없음 | 국군재정관리단장 | ||||||||||||||||||||||||||
청구서 작성 | ▶ | 접수 | |||||||||||||||||||||||||
▲ | |||||||||||||||||||||||||||
▼ | |||||||||||||||||||||||||||
확인ㆍ결정 | |||||||||||||||||||||||||||
▼ | |||||||||||||||||||||||||||
등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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