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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청


    민원분류


    교통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이륜자동차의 주소 및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구비 서류 적합 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해당등록관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변경신고서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사유서제출로 갈음)


    본인 신분증


     


    변경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 48조 제 2


    처분내용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 84조 제2항의 제2)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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