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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일반서식

업무이관

익두스 2021. 6. 10. 06:00

 

업무이관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영업점간의 여수신업무 이관 이수에 있어 그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운영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관신청)

영업점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점장에게 업무의 이관을 신청할 수 있다.

1. 고객(개인 또는 법인) 주소이전 또는 기타 사유로 이관을 서면 또는 구두로 요청한 경우

2. 당사의 영업정책상 영업점간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 3 조 (예금의 이관절차)

① 영업접 (이관점 또는 이수점) 은 예금주로부터 「별표1」의 거래이관신청서를 받는다.

이수점은 거래이관신청접수 사실을 협조전(거래이관신청서 첨부)에 의거 이관점에 통지한다.

③ 이관점은 거래신청서상의 통장번호, 명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신고인감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예금에 관한 제약관위배사항, 미추심타점권유무, 기타미결사항을 정리하고 전산부에 이관내용을 즉시 통보한다.

④ 거래신청서 등의 제신고사항란에 「 년 월 일 으로 이관」이라고 註記하여 책임자가 검인한 후 관련대장 등 관련서류와 함께 이수점에 송부하되 그 사본을 작성하여 거래이관신청서와 함께 보관한다.

⑤ 이수점에서는 구통장회수와 동시에 새로운 통장을 발급하며 통장에는 「 년 월 일 으로부터 이수」라고 주기한다.

 

제 4 조 (여신업체의 이관절차)

① 업무이관을 받고자 하는 영업점장은 협조전(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거래이관신청서 첨부)에 의거 해당영업점장에게 신청한다.

② 이관신청을 받은 영업점잠은 사장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 업무이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관점장은 즉시 전산실, 심사부, 기타 관련부서에 이관사실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이관점장은 이관업체에 관련된 할인원장, 어음거래약정서, 백지수표(어음), 기타채권관련서류 일체를 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수점으로부터 이수확인서를 징구한다.

 

제 5 조 (거래의 연속)

이관 이수의 기간은 거래의 연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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