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심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어음거래적격업체의 선정, 거래한도, 거래조건 및 신용등급의 결정, 신용상태동향의 조사 등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업체 :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동 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매입할 수 있도록 선정한 어음거래 대상업체
2. 총 한 도 : 해당기업의 최대지급능력 범위 내에서 당사가 공여할 수 있는 한도
3. 전결한도 : 해당기업이 계절적인 변동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급능력 범위 내에서 당사가 공여하는 한도
4. 무담보매출한도 : 적격업체가 발행, 배서 ․보증한 어음을 무담보배서로 매출할 수 있는 한도
제 2 장 적격업체의 선정
제 3 조 (적격업체의 기준)
적격업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1. 재무구조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
2. 성장산업으로 동업계에서 경쟁력이 높은 기업
3. 매출액과 수익성이 양호한 기업
4. 단골 거래처로서 수신이 크게 기대되는 기업
제 4 조 (선정절차)
어음거래적격업체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1. 정보수집
결산보고서, 신문, 잡지등의 기사, 업계동향정보, 사내추천 및 내부제공정보, 업계관계자 제보 등에 의하여 대상업체를 심사한다.
2. 예비신용조사
본 신용조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신용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본 신용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한다.
3. 본 신용조사
대상업체로부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밀조사, 분석함으로써 적격업체 선정여부를 검토한다.
4. 적격업체 선정 및 거래한도 책정
신용조사결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한도, 거래조건 및 신용등급을 명시하여 여신위원회의 심의 ․결의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거나,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선정통지)
심사담당부서장은 적격업체의 선정절찰가 완료되면 거래한도와 거래조건을 해당기업체와 관련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거래한도의 구분)
적격업체별로 거래한도를 책정하되 거래한도는 총한도, 전결한도, 무담보매출한도로 구분한다.
제 7 조 (거래한도의 산출방식)
① 총한도는 다음 각호의 산식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1. 월평균매출액×신용평점×1/100
2. 평균 3개월 매출액
② 전항의 경우 매출액은 계산함에 있어 산업전망이 양호한 신설업체에 대하여는 추정사업계획서에 의하여 할 수 있고, 간접세(주세, 특별소비세) 비중이 큰 특수업종의 기업체에 대하여는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 8 조 (거래한도의 책정)
① 총한도는 동일인 한도내에서 기업의 영업전망, 신용상태, 담보, 경영진, 연대보증인의 능력 및 동업타사와의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조 제1항 제1호의 산식 범위내에서 책정하되, 대기업의 A,B급 업체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2호의 산식범위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여신위원회의 심의 ․결의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거나,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전조 제1항의 산식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있다.
1. 유망중소기업, 중견수출기업, 성장유망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등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2. 금융, 보험업, 서어비스업 등 특수한 업종의 기업
3. 농수산업, 축산업, 대규모의 장치산업 등 정상적 영업활동시까지 상당기간 투자를 요하는 기업
4. 당사 및 동업사의 거래실적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담보가 충분한 기업
② 전결한도는 신용등급이 A 급인 업체는 총한도의 60%이내, B급인 업체는 총한도의 50%이내, 기타 업체는 총한도의 30%이내에서 책정한다.
③ 무담보 매출한도는 신용등급이 A,B급인 업체는 총한도의 200%, 기타업체는 100%이내로 한다. (96.1.1)
제 9 조 (신용등급의 분류)
① 적격업체의 신용등급은 A, B, C급으로 분류한다.(94.7.1)
② 신용등급의 결정은 지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급을 감안하며, 그 이외의 기업에 대하여는 자체평가등급을 적용한다.(94.7.1)
③ 자체평가등급은 [별표2]의 평가항목 산출근거에 의해 [별표1]의 기업체신용평가표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94.7.1)
1. A급 : 평점이 80점 이상인 업체
2. B급 : 평점이 50점 이상인 업체
3. C급 : 평점이 50점 미만인 업체
④ 신용등급이 조정은 정례 신용상태동향보고시 또는 적격업체가 기업어음 신용평가서를 제출한 때 실시한다.
제 3 장 신용상태동향의 조사
제 10 조 (신용상태동향보고)
적격업체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반정보 및 재무자료를 계속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기적으로 신용상태동향을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요변동사항(자본금, 경영진, 대주주 등)
2. 재무상태분석 및 거래상황
3. 종합의견
제 11 조 (동향보고의 실시)
① 신용상태동향보고는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용상태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수시로 신용상태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어음거래유보업체에 대하여는 신용상태동향보고를 생략한다.
제 12 조 (동향보고의 활용)
신용상태동향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기초평가자료로 활용한다.
1. 적격업체의 신용등급 조정
2. 거래한도의 조정
3. 거래조건의 변경
4. 어음거래의 계속여부 검토
제 13 조 (거래한도 및 거래조건의 변경)
① 적격업체의 경영여건이나 신용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한도를 감액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결재 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증액할 수 있다.
② 적격업체의 경영진,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변동이 있거나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영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소관부서장의 전결로 연대보증인을 교체할 수 있다.
제 14 조 (할인취급에 대한 제한)
신용상태동향의 조사결과 신용상태가 악화된 적격업체에 대하여는 할인취급의 사전합의 , 거래조건의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 장 기 타
제 15 조 (신용조사철의 관리)
신용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중요자료와 재무제표, 신용상태동향보고서는 적격업체별로 편철, 관리하여야 한다.
제 16 조 (어음거래의 유보)
① 적격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음거래를 유보할 수 있다.
1. 신용상태 악화로 어음거래 지속에 애로가 있는 경우
2. 장기간 거래가 중단된 경우
② 어음거래유보업체와의 거래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신용상태동향을 조사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7 조 (적격업체의 해지)
적격업체가 기업의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정관규정 등에 의하여 해산되었을 때에는 거래를 해지하고 적격업체에서 재외하여야 한다.
제 18 조 (신용정보의 수집)
① 신용조사 담당자와 여신담당자는 물론 전 직원은 적격업체의 신용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정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심사담당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담당부서장은 수집된 정보의 내용을 심층조사하고 그 진위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보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는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식, 양식 > 일반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주서 (0) | 2021.06.17 |
---|---|
융자담보 지급보증업무 취급 (0) | 2021.06.16 |
아르바이트(알바) 채용 서약서 (0) | 2021.06.13 |
연봉계약서 (0) | 2021.06.12 |
사직서 (0) | 2021.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