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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계약서
OOO를 “갑”이라 하고 OOO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다 음 -
제1조 【총 칙】
“갑”은 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위한 제반용역의 제공을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여 “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범위 및 용역기간】
제3조 【신의․성실】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모든 업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제4조 【권리․의무․양도금지】
1.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 시킬수 없다.
3. “을”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 하도급 할 경우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용역비】
1. 이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불할 용역대금은 일금 원정(₩ ) 으로 하기로 한다.
2. “을”은 전항의 용역대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법한 근거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금지불】
“갑”은 “을”에게 전조 제1항에 정한 용역대금을 다음과 같이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1. 계 약 금:
2. 잔 금:
제7조 【특허권의 사용】
“을”이 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와의 특허권 및 기타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을”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 의무】
“을”은 설계도면 허가시 준공필증 등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를 “갑”의 허가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갑”의 요구가 있으면 관계자료를 “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제9조 【해약과 손해배상】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다음 조약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기로 한다.
(1) 이 계약의 어느 조항이라도 위배할 때
(2.) 상대방이 도저히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부득이 이 계약을 해약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발생할 때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 계약이 해약될 경우에는 그 해약의 책임을 지는 자가 그때까지 발행한 상대방의 손해를 즉시 배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합의하며 이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직접 작성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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