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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성시【작성요령】(별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임차인( )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는 아래와 같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다.

    ※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이하 「신규임차인」이라한다)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의 표시]

    소 재 지

     

    상 호

     

    임대면적

     

    전용면적

     

    업 종

     

    허가(등록)번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임 대 차

    관 계

    임차보증금

     

    월 차 임

     

    관 리 비

     

    부가가치세

    별도( ), 포함( )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

    [계약내용]

    제1조(권리금의 지급)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총 권리금

    금 원정(₩ )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영수자( (인))

    중 도 금

    금 원정

    년 월 일에 지급한다.

    잔 금

    금 원정

    년 월 일에 지급한다.

    ※ 잔금지급일까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본다.

    제2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전화가입권의 이전, 사업등록의 폐지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

    영업시설·비품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 필요한 경우 이전 대상 목록을 별지로 첨부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제3항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제3항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본 계약체결 후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임차목적물상 권리관계, 보증금, 월차임 등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신규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차계약과의 관계) 임대인의 계약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은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신규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신규임차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신규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임차인 또는 신규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체결 이후 임차인의 영업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으로 인하여 신규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다.

    년 월 일

    임 차 인

    주 소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신규임차인

    주 소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별지)

    작 성 요 령

    1. 이 계약서는 권리금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2. 이 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강행규정에 반하는 계약내용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이전해야 할 대상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시설물 등은 이 계약서에 의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계약내용 제3조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약을 하면, 추후 임대차 계약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 및 월차임 oo% 인상 등)

    5.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이 영위하던 영업을 양수하거나,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등 상법 규정을 참고하여 특약을 하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임차인은 oo동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는다,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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