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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채용규정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사원채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절차를 정하여 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원 칙】
사원의 채용은 원칙적으로 매년 12월에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시기에 채용할 수 있다.
제 3 조【채용기준】
채용에 관한 학력 기타의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사원의 학력별 구성
구 분 | 구 성 비 율 |
대학졸업 또는 동정도 | 50% |
전문대졸업 또는 동정도 | 30% |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정도 | 20% |
2. 종업원의 채용은 원칙적으로 학교졸업 연령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가. 대졸학력 또는 동정도:만 30세 이내
나. 전문대졸업 또는 동정도:만 26세 이내
다.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정도:만 25세 이내
3. 여자사원의 구성은 대체로 사무계사원의 ○%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할 수 있다.
제 4 조【규정의 준용】
의사, 간호사, 안전보건관리자, 수위, 사환, 차량운전사, 전산요원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한 직종의 사원채용에 있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채용한다.
제 5 조【모 집】
모집은 원칙적으로 사내추천에 의하되 사내추천으로 충족할 수 없거나, 신규학교졸업자채용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공모하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모집시기】
사원의 채용모집은 채용시기로부터 적어도 1월 이전에 한다.
제 7 조【서류의 제출】
입사희망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정양식의 입사지원서 1부
2. 자필이력서 1부
3. 명함판사진 2매(최근 3월 이내에 촬영한 것에 한함)
4. 기타 필요에 따라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호적등본, 면허증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추천서의 제출】
추천자에게는 추천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9 조【선발기준】
사원의 선발은 채용하는 직위, 기타 업무수행에 적당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 10 조【선발방법】
선발은 1차선발, 2차선벌, 3차선발로 나누어 다음에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행한다.
1. 1차선발
가. 1차선발은 서면에 의한 자격심사로 하고 그 선발기준은 따로 정한다.
나. 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2. 2차선발
가. 2차선발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1차선발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한다.
나. 필기시험은 각자의 학력에 따라 업무수행여부와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되, 자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지식의 시험까지도 실시한다. 단, 고등학교졸업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신규학교졸업자에 대하여는 학업성적으로써 2차선발의 일부로 갈음할 수 있다.
3. 3차선발
가. 면접고사는 면접에 의하여 사원으로서 적합한 인물인가, 아닌가 또한 그 적합한 직무, 기타 주로 태도의 성실성, 자기주관의 표현력 등의 평가에 관하여 주력한다.
나. 신체검사는 임상의학적 검사를 한다.
제 11 조【선발위원회의 설치】
① 회사는 전조의 선발을 공평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그 자문기관으로서 채용선발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선발위원회는 사장, 사장이 지명한 5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12 조【합격자 결정】
제10조의 필기시험 및 면접고사의 종합성적이 양호하며,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신체검사결과 건강에 이상이 있어 회사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제 13 조【개 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인사담당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사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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