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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건강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사회봉사활동, 보건의료정보․정책에 대한 연구활동, 보건관련분야 종사자에 장학금 제공 등을 통한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교육과 건강증진의 시대적요구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 본 법인의 주된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구 ○○동 123-4에 둔다.

    ② 본 법인은 민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으며, 연구소 및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4조(사업)

    ①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보건의료정책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사업

    2. 보건복지 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

    3. 보건의료관련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사업과 관련한 수탁사업

    4. 보건의료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사업 및 정보관련 사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정책연구사업

    5. 의료소외 계층에 대한 자발적 의료봉사사업

    6.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홍보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의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가입 및 회원의 구분)

    ①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입회한다.

    ②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 회 원 : ○○대학교 ○○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 과정을 수료한 자

    2. 명예회원 : 본 법인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 이사회에서 추천

    3. 준 회 원 : 회비 납부규정에 의한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 법인의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제반사업에 협력해야 하며, 연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포상)

    본 법인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인정된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① 회원은 본인의 신청으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정기간 회원자격정지,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

    2.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 사 6인(회장 1인 및 부회장 2인 포함)

    4. 감 사 1인

     

    제10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 본 법인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본 법인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선임의 제한)

    본 법인의 임원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임원의 수가 임원의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임무)

    본 법인의 임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 장 -법인을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의 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일부 위원회를 담당한다.

    3. 이 사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의결기능을 담당한다.

    4. 감 사 - 법인의 업무 및 재산 현황을 감사하고 민법 제67조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여 총회에 감사보고 해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총회구성)

    ① 본 법인의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 법인에 가입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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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총회의 종류)

    본 법인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총회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 정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17조(의결제척 사유)

    임원 및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본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본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6. 본 법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7. 감사보고에 관한 중요사항

    8. 제반중요 운영사항의 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총회가 심의한 중요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명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상정할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 예산 및 결산작성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6.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7. 회원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8. 지부 및 부설연구소 설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21조(이사회 개최․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록의 작성)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회의록)은 이사회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여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실행위원회 및 사무국

     

    제23조(실행위원회)

    본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별 실행위원회(위원회)를 두며,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실행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실행위원회의 구성․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사무국)

    ① 본 법인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묵국에는 전담 사무국장 1인을 두며, 그 외 사무국의 직제, 직원의 업무분장, 정원 및 임명과 급료, 수당 등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기본재산 등)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설립당시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과 본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및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재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본 법인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본 법인의 재산에 편입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27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및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사업비 조달재원)

    본 법인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

    1. 입회비

    2. 회비

    3. 임원회비

    4. 후원 및 찬조회비

    5. 사업수익금

    6. 기본재산의 과실

    7. 기타수입

     

    제29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0조(예산 및 결산)

    ① 본 법인의 예산은 회장이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이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법인의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④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련부서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2. 지난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1부

     

     

     

    제8장 수익사업

     

    제31조(수익사업 및 위탁사업)

    ① 본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과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 및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

    1. 출판사업(강연집, 연구보고서, 의료 및 의료인 관련정보지 등)

    2. 부설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

    3. 보건의료 정보관련 분야의 연구 발전을 위한 사업

    ②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전액 본 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32조(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3조(해산 및 합병)

    본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법인을 해산할 경우, 청산 후 잔여재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하거나 본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5조(운영규정 제정)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을 정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 결의로 제정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보건복지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이 법인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은 표1 내지 표2와 같다.

    ③ (창립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이전에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의결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

     

     

     

     

    사단법인_정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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