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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운영규정

 

1 장 총칙

 

1 목 적

이 규정은 복지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원, 공상퇴직사원 및 순직사원의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금의 종류 및 사업

복지기금의 종류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기금무주택직원의 주택매입, 신축 또는 임차소요자금 중 일부를 장기저리로 대부

2. 회사공로기금

. 공상퇴직사원에 대한 위로금지급 및 생계비 보조

. 순직사원의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보조

. 공상퇴직사원 및 순직사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

 

3 회계년도

복지기금의 회계년도는 회사의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2 장 복지기금 위원회

 

4 설 치

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구 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한 회사와 노조를 대표하는 각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6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 등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4.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7 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시 회사에 건의할 수 있다.

1. 복지기금의 조성,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2. 복지기금확장을 위한 기본계획

3. 복지기금의 예산 및 결산승인

4. 기타 복지기금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8 소 집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9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장 주택기금

 

10 주택기금의 조성

주택기금은 회사에서 기금에 적립한 금액, 주택기금운영에 의한 이자수입액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11 주택기금적립

회사는 매년 원 이상을 주택기금에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택자금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부금이자는 주택기금에 적립운영한다.

 

12 계정과목

주택자금이 사원에게 대부되었을 때에는 장기대여금계정에 계상한다.

주택자금의 대부이자는 수입이자계정에 계상한다.

 

13 주택기금의 계속성유지

주택기금은 감소 또는 소멸시키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손으로 인하여 감소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대부대상자

주택자금은 사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실수요자에게 대부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원 중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세대주(부모와 동거중인 기혼사원으로서 세대주인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포함)로서 주택자금대부신청 기준일 이전 1년간 국내에 자기(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사원

2. 입사 후 실근무 년수가 3년 이상인 사원

3.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 또는 임차(전세)하려는 사원

 

 

15 대부금액 및 상환기간

주택자금의 대부금액은 만원으로 하며 상환기간은 년으로 한다.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로 한다.

 

16 채권확보

주택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사원은 재직직원 2(5년 이상 근속)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또는 주택마련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중도퇴직시 회수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사원이 대부금을 완제하지 아니하고 퇴직할 때에는 당해직원의 퇴직금지급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미상환액을 회수한다. 다만, 미상환액이 퇴직금으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잔액을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8 대부금정리

할부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었거나 또는 6개월 이내의 연체분일지라도 그 회수가 극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및 담보권의 실행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수정리하여야 한다.

 

19 연대보증인 할부회수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사원의 변제불능으로 연대보증인이 미상환액을 상환하게 될 때에는 당초의 상환기간 동안 연대보증인의 급여지급시 할부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대보증인의 할부금이 최초로 입금되는 월에는 당해기간까지의 미수연체금을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20 목적 이외 사용금지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사원이 대부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서류의 제출 등으로 부당하게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금을 즉시 상환하게 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거나 기타 적절한 문책을 하여야 한다.

 

21 대손상각

회사는 대부된 주택자금이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및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대부금의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잔여분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상각처리할 수 있다.

 

4 장 회사공로금

 

22 회사공로기금 조성 및 운영

회사공로기금은 공사퇴직사원 및 순직사원의 유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회사에서 적립한 기금으로 조성운영한다.

회사공로금은 정기예금하여 이에 따른 수입이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생수입이자 한도 내에서 매년 손익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결산잉여금의 발생시 적립한다.

회사공로금은 감소 또는 소멸시키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3 계정과목

회사공로금은 기타 고정자산, 제기금계정에 계상운영한다.

1. 일시위로금공상퇴직사원

2. 생계보조비공상퇴직사원, 순직사원의 유족 중 다음의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자녀(순직 당시의 태아를 포함)

. 부 모

3. 장학금공상퇴직사원 및 순직사원의 자녀로서 회사의 장학증서를 받은 2인 한도 내의 자

 

24 지급제한

23조의 지급대상자가 당사에 공상퇴직사원 및 순직사원과 대체하여 취직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소재가 불명인 때에는 회사는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회사공로금의 지급대상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의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끼쳤을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25 기금의 사용제한

회사공로금은 사업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6 세부사항

회사공로금의 지급 및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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