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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복지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원, 공상퇴직사원 및 순직사원의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종류 및 사업】
복지기금의 종류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기금:무주택직원의 주택매입, 신축 또는 임차소요자금 중 일부를 장기저리로 대부
2. 회사공로기금
가. 공상퇴직사원에 대한 위로금지급 및 생계비 보조
나. 순직사원의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보조
다. 공상퇴직사원 및 순직사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
제 3 조【회계년도】
복지기금의 회계년도는 회사의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제 2 장 복지기금 위원회
제 4 조【설 치】
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5 조【구 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한 회사와 노조를 대표하는 각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 6 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 등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4.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제 7 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시 회사에 건의할 수 있다.
1. 복지기금의 조성,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2. 복지기금확장을 위한 기본계획
3. 복지기금의 예산 및 결산승인
4. 기타 복지기금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 8 조【소 집】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주택기금
제 10 조【주택기금의 조성】
주택기금은 회사에서 기금에 적립한 금액, 주택기금운영에 의한 이자수입액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제 11 조【주택기금적립】
① 회사는 매년 ○원 이상을 주택기금에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택자금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부금이자는 주택기금에 적립운영한다.
제 12 조【계정과목】
① 주택자금이 사원에게 대부되었을 때에는 장기대여금계정에 계상한다.
② 주택자금의 대부이자는 수입이자계정에 계상한다.
제 13 조【주택기금의 계속성유지】
주택기금은 감소 또는 소멸시키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손으로 인하여 감소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대부대상자】
주택자금은 사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실수요자에게 대부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원 중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세대주(부모와 동거중인 기혼사원으로서 세대주인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포함)로서 주택자금대부신청 기준일 이전 1년간 국내에 자기(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사원
2. 입사 후 실근무 년수가 3년 이상인 사원
3.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 또는 임차(전세)하려는 사원
제 15 조【대부금액 및 상환기간】
① 주택자금의 대부금액은 ○만원으로 하며 상환기간은 ○년으로 한다.
②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로 한다.
제 16 조【채권확보】
주택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사원은 재직직원 2명(5년 이상 근속)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또는 주택마련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중도퇴직시 회수】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사원이 대부금을 완제하지 아니하고 퇴직할 때에는 당해직원의 퇴직금지급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미상환액을 회수한다. 다만, 미상환액이 퇴직금으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잔액을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 18 조【대부금정리】
할부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었거나 또는 6개월 이내의 연체분일지라도 그 회수가 극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및 담보권의 실행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수정리하여야 한다.
제 19 조【연대보증인 할부회수】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사원의 변제불능으로 연대보증인이 미상환액을 상환하게 될 때에는 당초의 상환기간 동안 연대보증인의 급여지급시 할부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대보증인의 할부금이 최초로 입금되는 월에는 당해기간까지의 미수연체금을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제 20 조【목적 이외 사용금지】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사원이 대부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서류의 제출 등으로 부당하게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금을 즉시 상환하게 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거나 기타 적절한 문책을 하여야 한다.
제 21 조【대손상각】
회사는 대부된 주택자금이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및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대부금의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잔여분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상각처리할 수 있다.
제 4 장 회사공로금
제 22 조【회사공로기금 조성 및 운영】
① 회사공로기금은 공사퇴직사원 및 순직사원의 유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회사에서 적립한 기금으로 조성․운영한다.
② 회사공로금은 정기예금하여 이에 따른 수입이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생수입이자 한도 내에서 매년 손익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결산잉여금의 발생시 적립한다.
③ 회사공로금은 감소 또는 소멸시키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3 조【계정과목】
회사공로금은 기타 고정자산, 제기금계정에 계상운영한다.
1. 일시위로금:공상퇴직사원
2. 생계보조비:공상퇴직사원, 순직사원의 유족 중 다음의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인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나. 자녀(순직 당시의 태아를 포함)
다. 부 모
3. 장학금:공상퇴직사원 및 순직사원의 자녀로서 회사의 장학증서를 받은 2인 한도 내의 자
제 24 조【지급제한】
① 제23조의 지급대상자가 당사에 공상퇴직사원 및 순직사원과 대체하여 취직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소재가 불명인 때에는 회사는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회사공로금의 지급대상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의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끼쳤을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 25 조【기금의 사용제한】
회사공로금은 사업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26 조【세부사항】
회사공로금의 지급 및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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