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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무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성실의 의무)
사원은 정관 사규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직무이탈의 금지)
① 사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원이 휴가를 얻거나 외출, 퇴근, 결근 지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는 그 사유 또는 목적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사원은 소속 상사가 휴가 (외출, 조퇴, 결근, 지참 등을 포함한다) 기간중 조직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금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품의유지의무)
사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 조(회사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
① 사원은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원은 제1항의 행위를 하기위한 단체․모임을 결성 또는 가입하거나 이를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원은 법령․사규 등으로 인정되거나 사장 또는 소속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이외의 일을 목적으로 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조(질서유지)
① 사원은 조직 내 질서를 존중,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회사 내에서 담당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사유로 연설, 집회 유인물의 개시․배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원이 소속회사가 아닌 계열사 등 관계회사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또는 정당한 출입목적을 제시하여 시설관리책임자의 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원은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시설관리책임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회사시설 내로 반입하거나 회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제 8 조(겸직금지)
상근임원과 사원은 회사의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 2 장 품행․언행 및 복장
제 9 조(예의범절)
사원은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예절을 갖추어야 한다.
제 10 조(품행)
사원은 항상 정결하고 단정한 품행을 갖춰 상사 및 동료, 기타 상대방에게 불손,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1 조(언행)
① 상사 및 동료간의 언행은 정중하고 바른 말씨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상사는 부하직원의 언행에 대해 교정, 주의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사원은 근무시 불필요한 잡담, 농담, 음담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복장)
① 일반사무직 남자사원의 근무복장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색계열의 정장을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여자사원의 복장은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원은 상대방에게 불쾌․혐오감을 주거나 노출이 과다한 복장을 착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13 조(두발, 신발 등)
① 사원은 두발을 단정하고,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의 신발은 작업시 등을 제외하고는 검은색 계열의 정장용 구두를 신도록 한다.
제 14 조(전화예절)
① 고객에 대한 전화는 친절하고 공손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근무중 업무와 관련없는 전화의 사용을 삼가하여야 한다.
제 15 조(자기계발)
사원은 근무시간 외에 직무와 관련한 서적 등을 탐독하여 자기계발 및 업무지식습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제 16 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사원은 취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시간 및 휴게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출근 및 결근
제 17 조(출근)
사원의 출근 및 결근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사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휴일 및 휴가
제 18 조(휴일)
① 회사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간이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회사창립 기념일( 월 일)
4. 기타 회사에서 정하는 휴일
제 19 조(휴일근무)
① 각급부서의 장은 업무형편상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휴일인 경우에도 소속사원에 대하여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보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20 조(휴가)
사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차휴가
2. 연차휴가
3. 고가
4. 병가
5. 공상휴가
6. 청원휴가
7. 생리휴가
8. 포상휴가
제 21 조(월차휴가)
① 회사는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차휴가는 사원의 자유의사로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 22 조(연차휴가)
① 회사는 1년간 근무일수를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 연간 10일을, 9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 연간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 2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그 휴가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휴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연차휴가는 사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 23 조(공가)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부여한다.
1. 병역검사나 근무, 연습소집 또는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
제 24 조(병가)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부여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그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그 사원의 출근이 다른 사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기타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 25 조(공상휴가)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기간까지 공상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 조(청원휴가)
사원의 청원휴가 부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청원휴가대상 중 결혼․회갑․사망 및 탈상으로 인한 휴가기간 중에는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을 포함하여 동기준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27 조(생리휴가)
회사는 여직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28 조(포상휴가)
회사는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 29 조(연․월차 보상수당)
회사가 업무형편상 연․월차 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30 조(휴가의 승인과 출근명령)
① 사원이 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다른 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급 부서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중에 있는 사원에 대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 6 장 당 직
제 31 조(당직)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등 각종사고의 예방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 부서의 장은 사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 32 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업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 33 조(당직근무)
당직근무자의 당직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 장 출장 및 파견
제 34 조(출장명령)
① 사원이 회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35 조(출장자의 의무)
출장사원은 명령받은 기간내에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출장복명)
출장사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장명령자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복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 37 조(파견)
파견사원의 복무관리는 파견된 사업소의 장이 행한다. 다만, 그 사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원의 징계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장 취임, 사무인계
제 38 조(취임)
사원이 신규임용 또는 전보 등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자에 보직된 근무지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9 조(사무인계)
① 사원이 전보, 면직, 휴직, 장기출장, 파견근무, 연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자 또는 자기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의 절차, 확인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업무인계․인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0 조(면직자의 근무)
① 면직된 자를 업무처리상 계속근무케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한 면직자에 대한 보수지급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원휴가대상일수표
구 분 | 대 상 | 일 수 | 비 고 |
결 혼 | 본인 | 7 | |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교통불편원격지는 2일 | |
생 일 | 본인 | 1 | |
회 갑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2 | |
사 망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 6 | |
자녀, 조부모(여직원 시조부모 포함) | 5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 | 3 | ||
처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백숙부모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교통불편원격지는 2일 | |
탈 상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여직원의 시조부모 포함) | 1 | 교통불편원격지는 2일 |
출 산 | 배우자(처) | 1 | |
여직원 출산전후 | 60 | ||
재 해 | 수재, 화재 등 중대 재해 | 3 | |
출석수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생 | 소요일수 | |
영구불임시술 | 본인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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