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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일반서식

복무규정

익두스 2021. 8. 25. 06:00

 

복 무 규 정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3 (성실의 의무)

사원은 정관 사규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직무이탈의 금지)

사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원이 휴가를 얻거나 외출, 퇴근, 결근 지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항의 경우에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는 그 사유 또는 목적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2항의 경우에 사원은 소속 상사가 휴가 (외출, 조퇴, 결근, 지참 등을 포함한다) 기간중 조직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금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품의유지의무)

사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

사원은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원은 제1항의 행위를 하기위한 단체모임을 결성 또는 가입하거나 이를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원은 법령사규 등으로 인정되거나 사장 또는 소속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이외의 일을 목적으로 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질서유지)

사원은 조직 내 질서를 존중, 유지하여야 한다.

사원은 회사 내에서 담당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사유로 연설, 집회 유인물의 개시배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원이 소속회사가 아닌 계열사 등 관계회사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또는 정당한 출입목적을 제시하여 시설관리책임자의 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원은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시설관리책임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회사시설 내로 반입하거나 회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8 (겸직금지)

상근임원과 사원은 회사의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장 품행언행 및 복장

 

9 (예의범절)

사원은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예절을 갖추어야 한다.

 

10 (품행)

사원은 항상 정결하고 단정한 품행을 갖춰 상사 및 동료, 기타 상대방에게 불손,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언행)

상사 및 동료간의 언행은 정중하고 바른 말씨를 사용하여야 한다.

상사는 부하직원의 언행에 대해 교정, 주의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사원은 근무시 불필요한 잡담, 농담, 음담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복장)

일반사무직 남자사원의 근무복장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색계열의 정장을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자사원의 복장은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원은 상대방에게 불쾌혐오감을 주거나 노출이 과다한 복장을 착용해서는 아니된다.

 

13 (두발, 신발 등)

사원은 두발을 단정하고,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근무시의 신발은 작업시 등을 제외하고는 검은색 계열의 정장용 구두를 신도록 한다.

 

14 (전화예절)

고객에 대한 전화는 친절하고 공손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사원은 근무중 업무와 관련없는 전화의 사용을 삼가하여야 한다.

 

15 (자기계발)

사원은 근무시간 외에 직무와 관련한 서적 등을 탐독하여 자기계발 및 업무지식습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장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16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사원은 취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시간 및 휴게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장 출근 및 결근

 

17 (출근)

사원의 출근 및 결근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사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장 휴일 및 휴가

 

18 (휴일)

회사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간이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2. 근로자의 날(51)

3. 회사창립 기념일( 월 일)

4. 기타 회사에서 정하는 휴일

 

19 (휴일근무)

각급부서의 장은 업무형편상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휴일인 경우에도 소속사원에 대하여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보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0 (휴가)

사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차휴가

2. 연차휴가

3. 고가

4. 병가

5. 공상휴가

6. 청원휴가

7. 생리휴가

8. 포상휴가

 

21 (월차휴가)

회사는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월차휴가는 사원의 자유의사로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22 (연차휴가)

회사는 1년간 근무일수를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 연간 10일을, 9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 연간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2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그 휴가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휴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의 연차휴가는 사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23 (공가)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부여한다.

1. 병역검사나 근무, 연습소집 또는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

 

24 (병가)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부여한다. 다만, 2호의 경우 그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그 사원의 출근이 다른 사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기타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5 (공상휴가)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기간까지 공상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청원휴가)

사원의 청원휴가 부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청원휴가대상 중 결혼회갑사망 및 탈상으로 인한 휴가기간 중에는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을 포함하여 동기준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27 (생리휴가)

회사는 여직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28 (포상휴가)

회사는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29 (월차 보상수당)

회사가 업무형편상 연월차 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0 (휴가의 승인과 출근명령)

사원이 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다른 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각급 부서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중에 있는 사원에 대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6 장 당 직

 

31 (당직)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등 각종사고의 예방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 부서의 장은 사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32 (당직의 구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업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33 (당직근무)

당직근무자의 당직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장 출장 및 파견

 

34 (출장명령)

사원이 회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5 (출장자의 의무)

출장사원은 명령받은 기간내에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36 (출장복명)

출장사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장명령자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복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37 (파견)

파견사원의 복무관리는 파견된 사업소의 장이 행한다. 다만, 그 사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원의 징계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8 장 취임, 사무인계

 

38 (취임)

사원이 신규임용 또는 전보 등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자에 보직된 근무지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사무인계)

사원이 전보, 면직, 휴직, 장기출장, 파견근무, 연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자 또는 자기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의 절차, 확인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업무인계인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0 (면직자의 근무)

면직된 자를 업무처리상 계속근무케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한 면직자에 대한 보수지급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원휴가대상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비 고
결 혼 본인 7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 교통불편원격지는 2
생 일 본인 1  
회 갑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2  
사 망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6  
자녀, 조부모(여직원 시조부모 포함)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 3  
처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백숙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교통불편원격지는 2
탈 상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여직원의 시조부모 포함) 1 교통불편원격지는 2
출 산 배우자() 1  
여직원 출산전후 60  
재 해 수재, 화재 등 중대 재해 3  
출석수업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생 소요일수  
영구불임시술 본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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