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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이용 관리 규약서(리조트)
Ⅰ. 총 칙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리조트시설 이용시의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제공되는 특혜를 명시하여 회원의 권리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 【이용시설】
이용시설은 스포츠, 레저시설, 요양시설, 숙박시설로 구분한다.
단, 다음 각항 각호의 시설은 리조트 운영방침에 따라 다소 가감이 있을 수 있다.
1. 스포츠, 레져시설
(1) 스키와 이에 부대되는 시설
(2) 이그제큐티브 골프, 퍼블릭 골프와 이에 부대되는 시설
(3) 골펀, 미니골프, 마렛트 볼, 크로겟, 볼링, 테니스, 알파인슬라이더 등과 같이 가족위주의 스포츠 시설 및 이에 부대되는 시설
(4) 워터파크, 수영장 등과 같은 수상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시설
(5)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래프팅등 특수스포츠 시설
(6) 액션파크, 베어파크, 디어파크 등과 같은 레크레이션 또는 관람시설
(7) 산악 체력 단련장
(8) 컨벤션센타 및 연수시설
(9) 휘트니스클럽과 정규골프코스(18홀)는 리조트가 그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2. 요양 시설
한방 요양원
3. 숙박 시설
(1) 특급관광호텔
(2) 일급관광호텔
(3) 가족호텔
제3조 【회원카드 발행】
회원의 리조트 이용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원 카드를 제공하며 카드에 기명된 사람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회원카드(Membership Card)
(1) 일반회원
회원가입자와 배우자 그리고 만25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되는 4인의 공동 기명식으로 1매가 제공되며 카드 기명자 본인의 스포츠 레져시설, 요양시설, 숙박시설 이용시 리조트가 지정하는 특혜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증명이 된다.
(2) 법인회원
법인소속 인원3인의 공동기명식으로 1매가 제공되며 기명자의 권리는 전호와 같다.
2. 우정카드(Friendship Card)
(1) 일반 회원가입자에게는 기명식 우정카드가 1매 제공된다.
기명방법은 1매당 1인으로 하며 기명자는 1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2) 우정카드는 회원가입자가 친척, 친지에게 우정을 표시할 수 있는 카드로써 회원가 입자의 회원권리중 가족호텔 이용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증명이 된다.
(3) 회원가입자가 해약, 탈회하거나 회원권리를 이전, 상속 해지되었을 경우 우정카드는 리조트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 【카드의 재발행 등】
1. 회원카드(이하 우정카드 포함)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리조트에 신고하여 타인 습득 사용으로 이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2. 회원의 회원카드 분실 신고후 24시간이 경과하면 타인 습득 사용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리조트가 책임을 진다.
3. 회원카드의 분실, 오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조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Ⅱ. 시설 이용
제5조 【숙박권의 지정】
회원의 균등한 숙박시설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숙박권을 지정한다.
제5조 이하 제15조까지의 숙박시설은 가족호텔을 말한다.
1. 기간별 숙박권
구 분 | 기 간 | 실 버 | 골 드 | 로 얄 |
동 계 하 계 주 말 및 공 휴 일 일 반 |
12월15~2월28일 7월15일~8월20일 상기 기간을 제외한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상기 기간을 제외한 평일 |
6 3 6 15 |
12 6 12 30 |
18 9 18 45 |
계 | 30매 | 60매 | 90매 |
기간 구분의 설정은 관습과 환경에 따라 설정한 것이므로 환경이 변화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단, 동계 및 하계 기간은 3일까지만 연박할 수 있다.
2. 숙박권 이용방법
구 분 | 1 BED ROOM | 2 BED ROOM | 3 BED ROOM |
숙 박 권 | 1매 / 일 | 2매 / 일 | 3매 / 일 |
제6조 【숙박의 예약】
1. 예약방법 및 예약결과 통지
구 분 | 예약방법 | 예약기간 | 결과통지 |
동 계 하 계 연 휴 |
서 면 | 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7일간 |
15일전 |
주 말 공 휴 일 |
전 화 | 이용 희망일 14일전부터 7일간 |
예약즉시 |
일 반 | 전 화 | 상 시 | 예약즉시 |
2. 예약 초과시
(1) 과거 동기간 이용 실적이 적은 회원부터 우선권을 부여한다.
(2) 예약취소, NO-SHOW 건수가 적은 회원부터 우선권을 부여한다.
(3) 과거 동기간 이용 실적이 동등한 회원이 경합될 경우 일반기간 이용 실적이 많은 회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3. 동계, 하계, 연휴중 예약이 집중되는 최성수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 종류에 따라 우선 지정한다.
(1) 실버회원-1BED ROOM 우선지정
(2) 골드회원-2BED ROOM 우선지정
(3) 로얄회원-3BED ROOM 우선지정
제7조 【예약의 취소】
1. 전조에 의하여 신청된 숙박의 예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기간내에 취소통지를 하여야 한다.
(1) 동계, 하계, 연휴: 이용 희망일 7일전까지
(2) 기타 기간: 이용 희망일 3일전까지
2. 전항의 취소기간내에 취소통지를 아니하면 다음과 같은 취소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1) 이용희망일 3일전까지 취소통지를 한 경우 이용요금의 30%
(2) 이용희망일 1일전까지 취소통지를 한 경우 이용요금의 60%(기타 기간은 30%)
(3) 이용희망일 당일 오전 11시까지 취소통지를 한 경우 이용요금의 100% (기타 기간은 60%)
(4) 전3호의 시간을 경과하여 이용 희망일 당일까지 취소 통지를 한 경우 이용요금의 100% 및 이용 희망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상
(5) 예약후 취소 통지 없이 이용 희망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용요금의 100% 및 이용 희망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상하고 차후 예약시 우선 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8조 【사무취급시간】
리조트의 사무 취급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리조트 현지
(1) 평일 : 10:00~17:00
(2) 토,일, 공휴일 : 10:00~13:00
2. 본사 및 지방사무소
(1) 평 일 : 10:00~17:00
(2) 토요일 : 10:00~13:00
(3) 일, 공휴일 : 휴무
제9조 【예약사무소】
예약사무소는 리조트가 회원에게 별도로 공시 또는 고지한다.
제10조 【입실 및 퇴실】
1. 숙박시설의 입실(체크인)은 15:00 이후 퇴실(체크아웃)은 12:00 이전으로 한다.
2. 퇴실시간을 초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리조트 사무소에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의 초과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 요금】
1. 숙박시설 이용시는 이용기간 동안 소요된 전가, 수도, 가스, 연료, 청소, 소모품 등의 비용으로 구성된 회원이용료를 지불한다.
2. 회원이용료는 리조트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관리비】
리조트는 회원제공 숙박시설의 공용 부분에 사용되는 전기 수도, 청소 등의 비용 및 숙박시설의 유지보수비용과 리조트가 회원이용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하는 비용 등으로 구성된 관리비를 회원 이용료에 포함 납부하게 하거나 별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연도구분】
회원의 숙박권 매수 구분을 위한 1년의 구분은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4조 【변 상】
1. 회원이 리조트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즉시 변상이 어려울 경우 리조트와 합의하여 변상 기한을 정할 수 있다.
2. 회원일 변상을 하지 않는 경우 리조트는 예치된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며 회원은 익년 개시월 이전 리조트가 지정하는 기일이내에 연체료를 추가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유시설】
리조트는 회원 제공에 소요되지 아니하는 가족호텔을 별도로 자체 보유할 수 있다.
제16조 【연 체】
1. 회원이 리조트에 납부하여야 할 제반 금액을 체납하였을 경우 연체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익월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이 전항의 금액을 3회 이상 연속 체납할 경우에는 회원 가입규약 제6조 제2항에 정한바에 의한다.
제17조 【이용특혜】
회원이 리조트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혜 할인율을 적용한다. 단, 시설의 항목 및 특혜 할인율은 리조트 운영상 가감이 있을 수 있으며 리조트가 지정하는 시설로 한다.
1. 스포츠, 레져시설
▪ 무료지정시설 - 무료
▪ 회원요금지정시설 - 회원무료
2. 숙박시설 - 20%
▪ 특급호텔, 일급호텔, 유스호스텔 객실료
3. 요양시설
▪ 한방요양원
4. 가족호텔 - 회원 이용 요금
5. 식음료 - 10%
▪지정장소
제18 【안전 관리】
1. 리조트는 회원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방법, 지역의 구분, 유의사항,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 수칙을 리조트내에 공사한다.
2. 회원은 공시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리조트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사고 예방】
회원은 사고가 예견될 수 있는 시설, 장비, 시스템 등의 결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이를 리조트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용제한】
다음의 각하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리조트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견되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리조트의 개보수, 보완공사 등으로 이용이 부적합한 경우
3. 대회, 행사 등으로 리조트의 수용능력이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4. 회원이 리조트의 제반 시설물을 목적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제18조에 규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리조트가 반입을 별도로 제한하는 동물, 물건 등을 리조트에 반입하는 경우]
7. 전기 각 항에 준하는 경우
제21조 【일반 이용자】
1. 제14조, 18조, 19조, 20조의 규정은 일반 이용자에게도 적용되며 이는 리조트내에 그 취지를 공시한다.
2. 회원 동행자의 경우에는 회원이 이를 동행자에게 주지시켜야하며, 동행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Ⅲ. 부 칙
제22조 【기 타】
1. 본규정은 유지운영이 책임이 있는 리조트가 리조트를 쾌적하고 고품위로 유지하기 위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본규정은 회원의 회원기간 동안 변경되었을 경우 리조트가 회원에게 서면 통지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