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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일반서식

단체협약

익두스 2021. 8. 24. 14:00

 

단 체 협 약

 

 

전 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 복지증진 및 경제적사회적지위 향상과 기업내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규정한 규범을 정립하여 산업평화를 촉진하고 회사와 근로자의 공동의 발전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1 장 총 칙

 

1 협약준수 의무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의 범위

회사의 종업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관리, 감독직 종사자(OO직위 또는 OO급 이상인 자)

2) 총무, 인사, 노무 담당자

3) 기획, 경리, 회계, 출납, 재정 담당자

4) 비서업무 종사자

5) 임원차량 운전자

6) 회사정책, 방침결정 종사자

7) 기밀사무, 경비, 보안업무 종사자

8) 감사업무 종사자

9) 외판원 등 계약제 종사자

10)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11) 2월 미만의 임시직 근로자

12) 수습중인 자

13) 기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3 오픈 숍

종업원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못한다.

 

4 협약의 적용범위

본협약은 당사자인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2 장 조 합 활 동

 

5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6 조합활동의 원칙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은 조합원이 직무수행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조합원이 근로시간중 조합활동에 참여하려 할 때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 48시간 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이 회사의 허가를 얻어 아래 각호의 활동을 할 때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1. 노사협의회

2. 단체교섭

조합원은 회사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아래 각호의 활동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1. 노조가 행하는 회의, 행사, 교육

2. 상급단체의 회의, 행사 및 교육 참가

3. 기타 회사와 조합간의 협의한 활동을 실시할 경우

근무시간중에 노조가 조합원 교육을 위해 사내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강사에 대하여 회사와 사전 협의한다.

근로시간중에 생산현장을 돌며 노조 가입을 권유한다거나 가입원서 등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7 조합전임자

조합은 조합의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조합원 명을 둔다.

 

8 조합전임자의 취급

조합전임자의 취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임기간은 휴직으로 취급한다. 다만, 전임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2. 전임기간중의 임금은 조합이 부담한다.

3. 전임 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귀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동급의 직에 복귀시킨다.

4. 조합의 전임자였다는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9 상급단체 임원취임 인정

회사는 조합원이 소속하는 상급조합(단체)의 전임 또는 비전임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회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상급단체 전임의 처우는 조합전임자의 경우와 같다.

상급단체 임원의 취임은 1임기를 원칙으로 한다.

 

10 조합비 및 조합부과금 일괄공제

회사는 급료 지급시 조합비와 조합의결기관에 의해 의결된 각종 부과금을 공제하여 3일 이내에 노동조합에 인도한다. , 조합은 신규 공제 대상자 명단과 부과금 부과 의결서를 회사측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11 회사시설의 이용

회사는 노조에 사무실 기타 조합 사무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대여한다. , 노조사무실은 직장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인도를 요구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노조는 종업원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노조사무실 이용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조합사무실의 사용기간은 조업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화기취급 등 안전상의 책임은 조합이 부담한다.

조합원이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하여 회사의 시설 및 장소의 사용이 필요할 때는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2 게시 및 인쇄물의 취급

조합은 회사 및 게시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합은 배부 또는 게시물의 견본이나 사본 1부를 미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긴급한 내용은 게시 후 제출할 수 있다.

현수막의 설치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통지의 의무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상급단체에의 가입, 탈퇴 및 조합명칭을 변경할 때

2. 규약의 제정, 개정 및 폐지

3. 노조임원 및 전임자의 취급 및 변경

4. 조합 및 상급단체의 행사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

 

3 장 인 사

 

14 인사권

인사 운영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다.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여야 한다.

회사가 종업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소속에 대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인사 이동에 있어서 배치전환만을 하는 정기인사에 대하여는 사후 조합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조합의 임원과 전근, 파면, 이적하는 인사이동은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5 휴직기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l개월 이상 계속 결근하였을 때

2.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할 때

3. 회사의 사정으로 타회사나 단체에 근무시킬 때

4. 회사의 승인을 얻어 공직에 취임한 때

5. 노조업무에 전임한 때

6. 병역법에 의해 동원되었을 때

7.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8.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9. 업무를 이행키 곤란할 정도의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16 휴직기간의 급여

전조에 의한 휴직기간은 취업규칙에 의하며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9호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17 휴직자의 처리

휴직자의 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1. 휴직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2.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일 이전이라도 그 사유가 해소되어 복직원을 제출하면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

3.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이 가능한 경우 회사는 복직을 명할 수 있다.

 

18 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55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업무상 특별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다.

 

19 징계

조합원의 징계사유,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사가 조합의 임원을 징계 또는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 또는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0 표창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이를 표창한다.

1. 기술상 혹은 사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을 하여 그 결과가 양호한 자

2.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업무능률이 우수한 자

4. 재해의 미연방지 또는 비상사태 하에 공로가 있는 자

5. 10년 이상 근속자

6. 기타 선행 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21 해고의 사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무단결근 또는 결근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계속 7일을 초과하거나 월간 10일 이상인 자

5.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경과시까지 복직청원을 하지 아니한 자

6. 복직명령을 받고 복직하지 아니하거나 휴직기간중 복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회사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한 자

7. 학력 또는 경력을 사칭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판명된 자

8. 회사의 중대한 경영기밀을 타에 누설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판명된 자

 

9. 회사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의 사람과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한 자

10. 정당한 이유 없이 간부의 지휘명령에 반항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11. 타인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2.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수칙,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끼친 자

1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건축물, 기계, 기구, 원료, 재료 기타 회사의 재산을 파괴훼손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자

14. 11장 쟁의조항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한 자

 

4 장 임금과 퇴직금

 

22 임금

회사는 종업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본급 및 제수당을 포함한 상세한 것은 별도의 임금협정으로 정한다.

 

23 임금지급 형태 및 지급일

임금은 월급제로 하며 매월 ○○일 지급한다. ,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4 임금공제 항목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항목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조세공과금

2. 본인부담 각종 보험료

3. 본인부담 각종 저축금 및 출자금

4. 본인부담 각종 대부상환금

5. 회사가 지불 보증한 각종 채무상환금

6. 기타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항목

 

25 월 미만의 임금

신규입사, 해고, 결근, 쟁의행위, 휴직 또는 복직 둥으로 그 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달의 임금은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일지라도 1개월분 전액을 지급하며 비근로일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치 아니한다.

 

26 비상지불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급료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본인 퇴직시

2. 본인 또는 그 가족 중 결혼, 출산, 사망, 질병 등으로 지출이 필요할 때

3. 예기치 않은 재해로 긴급한 지출이 필요한 때

4. 자녀 진학시(의무교육은 제외)

5. 휴직하였을 때

6. 본인의 입대시

7. 부득이한 사정으로 7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27 휴업수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전, 단수 등으로 인한 휴업기간

2. 원료 공급부족 또는 시설, 기계 고장 등으로 휴업하는 기간

3. 기타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 또는 휴무한 경우

 

28 상여금

조합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액, 지급방법과 지급시기는 경영실적에 따라 회사가 정할 수 있다.

 

29 퇴직금

회사는 계속 근로연수 l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0 퇴직시 제금품 지급

회사는 조합원이 퇴직할 경우 권리자가 청산을 요구할 때에는 임금퇴직금저축금 기타 권리에 속한 금품 일체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쌍방 당사자의 합의로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5 장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31 근로시간, 휴식시간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8시간으로 한다.

회사는 조합원이 소정의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외의 외출은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장이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시간은 18시간, 14446시간 이내에서 회사 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불가피함을 주지시켜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32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 및 비상근무

회사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과 협의하여 조합원에게 시간외, 휴일 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재해 및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비상근무를 명한 사유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33 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아래 각호의 휴일을 준다. 다만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및 회사창립일은 유급으로 하며, 전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1. 주휴일(매주 요일)

2. 국경일 4(3l, 717, 815, 103)

3. 근로자의 날 l(51)

4.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한 날

 

34 휴일의 대체

회사는 업무상 사정에 따라 조합과 협의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35 월차유급휴가

회사는 1개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 1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 조합원은 동 휴가일을 1년간에 한하여 누적 사용하거나 분할 사용할 수 있다.

 

36 연차유급휴가

회사는 1년간 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 10, 90%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회사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37 월차수당

회사 사정으로 전 2조의 휴가를 주지 못한 경우 회사는 1일당 통상임금의 l00%에 해당하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8 특별휴가

조합원에게 아래와 같은 특별휴가를 준다.

1.본인이 결혼할 때 7

2.자녀가 결혼할 때 2

3.형제자매가 결혼할 때 2

4.배우자 출산 2

5.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7

6.조부모, 형제자매, 손자, 배우자 부모의 사망 4

7.본인(배우자)의 부모 회갑 2

8.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

9.증인, 참고인으로 경찰, 법원에 출두할 필요한 시간

10.천재, 수해, 화재, 기타 재해를 당했을 때

11.여자종업원의 생리일(월중 1)

12.여자종업원의 산전산후휴가 60. 다만, 산후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3.기타 회사가 인정한 때

전항의 휴가는 유급으로 하고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39 휴일의 통산

주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당일만을 휴일로 한다.

소정의 휴가기간중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이를 휴가일수로 통산한다. , 연차 및 월차휴가의 경우에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40 휴가의 신청

본장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가 개시 3일 전까지 회사에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장 안전과 보건

 

41 당사자의 책무

회사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며 산업재해의 예방에 노력한다.

조합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회사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처에 따른다.

 

42 안전보건장비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장비를 당해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조합원은 지정된 표준에 따라 안전보건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유지한다.

 

43 건강진단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진단을 회사 부담으로 실시하며 조합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재진단을 요하는 조합원은 국가에서 인정한 종합의료기관에서 재진단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4 질병에 대한 조치

회사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하며, 당해 조합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을 근거로 하여 지체없이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

 

45 여자, 연소자, 미경험자의 보호

회사는 여자, 연소자 및 미경험자를 위험 혹은 안전보건상 유해한 업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46 안전보건 교육 및 가족계획 상담

회사는 조합원에게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조합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조합원은 안전보건수칙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의무를 진다.

조합원은 가족계획의 지도, 상담에 관한 회사 또는 조합활동에 협조한다.

 

7 장 재 해 보 상

 

47 업무상 재해보상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8 장 복 지 후 생

 

48 복지시설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회사 내에 각종 복지 시설을 갖추고 무상으로 이용토록 제공한다.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노사협의로 정한다.

 

49 경조금

회사는 조합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다음 경조금을 지급한다.

1. 본인 결혼 300,000

2. 자녀 결혼 200,000

3. 형제자매 결혼 100,000

4. 본인 부모 회갑 100,000

5. 기타 특별한 경우 50,000

 

50 교양시설의 이용

조합원은 교육, 문화, 가족계획 등 교양증진을 위한 회사의 제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조합원의 교양 및 자질향상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

 

9 장 노 사 협 의 회

 

51 노사협의회

회사와 조합은 노사협의회법에 의거, 생산성 향상과 조합원의 복지증진 및 산업평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그 구성과 운영의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한다.

 

10 장 쟁 의

 

52 평화의무

이 협약의 유효기간중 회사와 조합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 협약을 개정폐기 또는 실질적으로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회사는 본장을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 및 조합이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쟁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고를 할 수 있다.

 

53 쟁의예고

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에서 타결을 보지 못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일 전에 회사에 예고하여야 한다.

 

54 쟁의행위

회사와 조합은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상호간의 분쟁사항을 평화적이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사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절차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쟁의중일지라도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55 쟁의결의 취소, 쟁의행위 종결 통보

회사 또는 조합이 그 쟁의 결의를 취소하거나 쟁의행위를 종결할 때에는 타방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56 쟁의행위의 제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쟁의기간중에는 회사와 노조가 사전에 합의한 장소 이외의 곳을 출입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분쟁 또는 쟁의중 종업원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할 수 있다.

1. 감금, 폭행, 상해 기타 인신에 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2. 회사의 시설, 기계, 기구, 기타 재물에 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3. 회사의 출입통제구역을 침범한 경우

4. 조합원의 쟁의행위 기간중 폭력행사 등의 방법으로 비조합원의 작업 또는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5. 회사의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고 조합의 지시에 따라 회사업무를 보는 경우

6. 사용자와 회사간부 등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와 비조합원의 회사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57 노동쟁의의 조정

회사와 조합은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안 될 때에는 회사와 조합 중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와 조합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8 임의조정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와 조합은 노동쟁의조정법에 의거, 노사합의로 ○○○ 씨를 조정자로 지명할 수 있다.

전항의 조정자에 의한 알선, 조정, 중재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알선, 조정, 중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59 협정근로자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협정근로자로서 쟁의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며, 자기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전산업무 종사원

2. 무선 통신장비 관련 종사원

3. 용해로 등 주요 생산설비 운전에 필요한 필수 종사원

4. 동력, 위험물 저장소, 보일러, 급수장, 공해방지 시설 필수 종사원

5. 의무실, 소방안전 종사원

6.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 결정한 종업원

 

60 쟁의중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쟁의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쟁의기간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또는 부서 변경 등 인사조치를 하지 못한다.

 

61 비상시의 협력

수재, 화재 기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비상사태에 대처하여야 한다.

 

11 장 부 칙

 

62 유효기간

이 협약은 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의 종결일 6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이 협약의 갱신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쌍방간의 협약에 대한 갱신요청이 없을 때에는 이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 갱신된다.

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협약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63 협약의 개폐

이 협약의 유효기간중에는 이 협약을 개정 또는 폐기하지 않는다.

 

64 재교섭

유효기간중이라도 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재체결한다.

 

65 불이행 책임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사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66 명칭 변경 후 효력

유효기간중 회사 또는 조합의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실질적인 승계일 경우에는 이 협약은 유효하다.

 

67 준용

이 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취업규칙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노동 관행에 따른다.

 

68 협약의 보관

이 협약은 3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서 명

 

서 기 200 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

 

○○○○노동조합

위 원 장 ()

 

 

단체협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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