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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6조의 입법정신에 입각하여 노사간의 격의 없는 의사 소통으로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산업평화를 이룩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설치】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제 3 조【일반원칙】
이 협의회는 노사쌍방간 상호 평등한 인격존중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강제수단은 개입될 수 없다.
제 4 조【구성】
① 이 협의회는 회사와 노동조합 쌍방이 각각 ○인의 노사협의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② 사용자가 선임하는 위원은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 또는 부장으로 선임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④ 협의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5 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측 위원이 될 수 없다.
1. 회사의 노사관계 결정에 관련이 없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거나 임금의 체불 기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측 위원이 될 수 없다.
1.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
2. 선출일을 기준으로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1년 이상 근속하지 아니한 자
제 7 조【간사】
① 회사와 노동조합 쌍방은 이 협의회의 회무를 보조할 간사를 각각 1인씩 둔다.
② 회사측 간사는 인사위원이 되며, 조합측 간사는 조합 사무장이 된다.
제 2 장 협 의 회
제 8 조【회의】
협의회는 매분기마다 연 4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9 조【협의회 개최통고】
협의회 개최요구통고는 개최예정일 10일 전에 상정의안, 협의회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회기】
노사협의회의 매회기는 개최일로부터 합의종료일까지로 한다.
제 11 조【의사】
협의회 의사진행은 양측수석대표가 매회기마다 윤번 교대한다.
제 12 조【회의 성립】
회의는 재적협의위원, 쌍방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 13 조【의안상정】
① 협의회의 상정의안은 상호간에 사전통고된 의안에 한한다.
② 쌍방 합의에 따라 제안설명이나 의견청취를 위하여 위원 이외에 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언케 할 수 있다.
제 14 조【의안처리】
상정의안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15 조【의사록】
의사록은 매회기별로 의사진행측의 간사가 작성한다.
제 3 장 합 의 사 항 처 리
제 16 조【합의사항】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은 문서로서 작성하되 2통을 작성하여 양측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 17 조【합의사항 준수】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은 쌍방간 최선의 노력과 협력으로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칙 개 정
제 18 조【회칙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이 협의회를 통한 쌍방 협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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