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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일반서식

노사협의회규정

익두스 2021. 7. 13. 06:00

 

노사협의회규정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6조의 입법정신에 입각하여 노사간의 격의 없는 의사 소통으로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산업평화를 이룩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치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3 일반원칙

이 협의회는 노사쌍방간 상호 평등한 인격존중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강제수단은 개입될 수 없다.

4 구성

이 협의회는 회사와 노동조합 쌍방이 각각 인의 노사협의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사용자가 선임하는 위원은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 또는 부장으로 선임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협의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측 위원이 될 수 없다.

1. 회사의 노사관계 결정에 관련이 없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거나 임금의 체불 기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측 위원이 될 수 없다.

1.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

2. 선출일을 기준으로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1년 이상 근속하지 아니한 자

 

7 간사

회사와 노동조합 쌍방은 이 협의회의 회무를 보조할 간사를 각각 1인씩 둔다.

회사측 간사는 인사위원이 되며, 조합측 간사는 조합 사무장이 된다.

 

2 장 협 의 회

 

8 회의

협의회는 매분기마다 연 4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9 협의회 개최통고

협의회 개최요구통고는 개최예정일 10일 전에 상정의안, 협의회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0 회기

노사협의회의 매회기는 개최일로부터 합의종료일까지로 한다.

 

11 의사

협의회 의사진행은 양측수석대표가 매회기마다 윤번 교대한다.

 

12 회의 성립

회의는 재적협의위원, 쌍방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13 의안상정

협의회의 상정의안은 상호간에 사전통고된 의안에 한한다.

쌍방 합의에 따라 제안설명이나 의견청취를 위하여 위원 이외에 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언케 할 수 있다.

 

14 의안처리

상정의안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5 의사록

의사록은 매회기별로 의사진행측의 간사가 작성한다.

 

3 장 합 의 사 항 처 리

 

16 합의사항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은 문서로서 작성하되 2통을 작성하여 양측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7 합의사항 준수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은 쌍방간 최선의 노력과 협력으로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4 장 회 칙 개 정

 

18 회칙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이 협의회를 통한 쌍방 협의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일부터 시행한다.

 

 

노사협의회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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