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공소시효기간표

 

적용법 조문 죄 명 공소
시효
기간
내란의 죄
제87조
1호
2호
3호
내란수괴죄 25년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25년
내란부화 수행죄 7년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죄 25년
제89조 내란죄의 미수범 제87조, 제88조 적용 10년
제90조 내란죄의 예비음모선동 선전죄
외환의 죄
제92조 외환유치죄 25년
제93조 여적죄 25년
제94조① 모병이적죄 25년
제94조② 모병이적에 응한 죄 15년
제95조 군용시설 제공이적죄 25년
제96조 군용시설 파괴이적죄 25년
제97조 물건제공이적죄 15년
제98조① 간첩·간첩방조죄 25년
제98조② 군사상 기밀누설죄 25년
제99조 일반이적죄 15년
제100조 외환죄(제92조 내지 제99조 각 죄명) 제92조~제99조 적용
제101조 외환죄의 예비음모선동 선전죄(제92조 내지 제99조) 10년(제92조~제99조 각 죄적용)
제103조 전시(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방해죄 10년
국가에 관한 죄
제105조 국기국장의 모독죄 7년
제106조 국기국장의 비방죄 5년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죄 7년
 
적용법 조문 죄 명 공소
시효
기간
국가에 관한 죄
제108조① 제108조②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죄 7년 5년
제109조 외국의 국기국장의 모독죄 5년
제111조① 외국에 대한 사전죄 10년
제111조② 동 미수죄 10년
제111조③ 동 예비음모죄 5년
제112조 중립명령위반죄 5년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죄(탐지·수집) 7년
공안을 해하는 죄
제114조① 범죄단체의 조직·가입죄 목적한 죄의 공소시효 적용
제114조② 병역·납세의무 거부 목적 으로 범죄단체조직·가입죄 10년
제115조 소요죄 10년
제116조 다중불해산죄 5년
제117조 전시·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죄 5년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5년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 폭발물사용죄 25년
제120조 ①,② 폭발물사용죄의 예비음모 선동죄 10년
제121조 전시·비상시 폭발물제조 등 죄 10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괴죄 5년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7년
제124조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죄 7년

 

적용법 조문 죄 명 공소
시효
기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5조 특수공무원 독직 폭행가혹행위죄 7년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5년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죄 5년
제128조 선거방해죄 10년
제129조① 단순수뢰(수수, 요구, 약속)죄 7년
제129조② 사전수뢰(수수, 요구, 약속)죄 5년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 요구, 약속)제공죄 7년
제131조①,② 수뢰후부정처사죄 10년
제131조③ 부정처사후수뢰죄 7년
제132조 알선수뢰(수수, 요구, 약속 죄) 5년
제133조 뇌물공여·약속, 공여 의사표시, 교부, 취득죄 7년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7년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년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소동죄 5년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명령불준수죄 7년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 손상, 은닉, 봉함, 문서, 도화, 무효죄 7년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년
제141조① 공용서류 등의 손상, 은닉, 무효죄 7년
제141조② 공용물(선박,기차등)의 파괴죄 10년
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7년
 
적용법 조문 죄 명 공소
시효
기간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44조② 특수공무방해치사죄(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3조) 10년(각본조적용)
특수공무방해치사죄 15년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제145조 피구금자 탈취, 도주, 집합명령 위반죄 5년
제146조 특수도주죄 7년
제147조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죄 10년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0년
제150조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5년
제151조 범인은닉, 도피죄 5년
위증과 증거 인멸의 죄
제152조 위증죄 7년
제152조② 모해위증(허위, 모해 허위등)죄 10년
제154조 제152조① 허위의 감정·통역· 번역위증죄 7년
제154조 제152조② 모해허위의 감정·통역 ·번역죄 10년
제155조①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죄 7년
제155조① 협의의 증거 인멸죄 7년
제155조② 증인은닉죄 7년
제155조③ 모해증거인멸죄 10년
무고죄
제155조 무고죄 10년
신앙에 관한 죄
제158조 장래식, 제사, 예배, 설교의 방해죄 5년
제159조 사체, 유골, 유발의 오욕죄 5년

 

 

적용법 조문 죄 명 공소
시효
기간
신앙에 관한 죄
제160조 분묘의 발굴죄 7년
제161조① 사체 등의 영득죄 7년
제161조② 분묘발굴 사채 등의 영득죄 10년
제163조 변사체검사방해죄 5년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①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년
제164조②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7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15년
제165조 공용건조물, 기차, 전차, 항공기등에의 방화죄 15년
제166조①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항공기등에의 방화죄 10년
제166조②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 방화죄 7년
제167조①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0년
제167조②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5년
제168조① 방화연소죄 10년
제168조② 방화연소죄 7년
제169조 진화방해죄 10년
제170조 실화죄 5년
제171조 업무상, 중실화죄 5년
제172조① 폭발성물건파열죄 10년
제172조②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5년
제172조의2 ①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 물질 방류죄 10년
제172조의2 ②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 물질 방류치사상죄 15년
 
적용법 조문 죄 명 공소
시효
기간
방화와 실화의 죄
제173조①,②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 물질 공급방해죄 10년
제173조 ③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 물질 공급방해치사죄 10년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 물질 공급방해치사죄 15년
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죄 7년
제175조 방화죄 등의 예비음모죄 7년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현주, 현존 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년
제178조 공용, 공익 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년
제179조①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0년
제179조②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5년
제180조 방수방해죄 10년
제181조 과실일수죄 5년
제183조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5년
제184조 수리방해죄 7년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10년
제186조 기차·선박등의 교통 방해죄 10년
제187조 기차등의 전복죄등 15년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죄 15년
제189조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에의한 교통 방해죄 5년
제191조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5년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①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5년

 

적용법 조문 죄 명 공소
시효
기간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② 독물등 혼입에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10년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0년
제194조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5년
제195조 수도불통죄 10년
제197조 음용수에 관한 예비음모죄 5년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 아편등의 제조등 죄 10년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죄 7년
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죄 10년
제201조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죄 7년
제205조 아편등의 소지죄 5년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①,④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5년
제207조②,③,④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0년
제208조 위조, 변조 통화의 취득죄 7년
제210조 위조, 변조 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5년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죄 5년
제213조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7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등 죄 10년
제215조 자격모용 유가증권 작성, 기재죄 10년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죄 7년
제217조 허위유가증권등의 행사등죄 10년
제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 죄 10년
 
적용법 조문 죄 명 공소
시효
기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19조 위조 인지·우표등의 취득죄 5년
제221조 인지, 우표의 소인말소죄 5년
제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죄 5년
제224조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 제229조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동 행사죄 10년
제226조 제229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10년
제227조 허위(공문서, 공도화, 작성, 변개) 7년
제227조의2 제229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10년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및 동행사죄 7년
제228조②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불실기재 5년
제229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및 동행사죄 5년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5년
제231조 제234조 사문서의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 7년
제232조 제234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제232조의2 제234조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5년
제233조 제234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5년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5년
인장에 관한 죄
제238조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7년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5년

 

 

적용법 조문 죄 명 공소
시효
기간
성풍속에 관한 죄
제241조 간통죄 5년
제242조 음행매개죄 5년
제243조 음화반포등 죄 5년
제244조 음화제조등 죄 5년
제245조 공연음란죄 5년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6조 도박, 상습 도박죄 5년
제247조 도박개장죄 5년
제248조 복표의 발매등 죄 5년
살인의 죄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죄 25년
제251조 영아살해죄 10년
제252조 촉탁, 승낙, 자살 (교사, 방조)에 의한 살인등 죄) 10년
제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 살인등 죄 25년
제255조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10년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① 상해죄 7년
제257조② 존속상해죄 10년
제258조 (존속)중상해죄 10년
제259조① 상해치사죄 10년
제259조② 존속상해치사죄 15년
제260조① 폭행죄 5년
제260조② 존속폭행죄 7년
제261조 특수폭행죄 7년
제262조 제257조① 폭행치사상죄 7년
 
적용법 조문 죄 명 공소
시효
기간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2조 제258조 폭행중 상해, 존속폭행중 상해죄 10년
제262조 제259조② 존속폭행치사죄 15년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 과실치상죄 5년
제267조 과실치사죄 5년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7년
낙태의 죄
제269조①,② 낙태죄 5년
제269조③ 촉탁·승낙, 낙태치상죄 5년
촉탁·승낙, 낙태치사죄 7년
제270조①,②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죄 5년
제270조③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치상죄 7년
제270조③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치사죄 10년
유기와 학대의 죄
제271조① 유괴죄 5년
제271조②,④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10년
제271조③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7년
제272조 영아유괴죄 5년
제273조① 학대죄 5년
제273조② 존속학대죄 7년
제274조 아동혹사죄 7년
제275조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사상죄 7년

 

적용법 조문 죄 명 공소
시효
기간
유기와 학대의 죄
제275조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치사상죄 10년
제275조②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 조)유기등치사사죄 15년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① 체포감금죄 7년
제276조② 존속체포감금죄 10년
제277조① 중체포, 중감금죄 7년
제277조② 중존속 체포, 존속중 감금죄 10년
제278조 제276조① 특수체포, 감금죄 7년
제278조 제276조② 존속특수체포 감금죄 10년
제278조 제277조① 특수중 체포감금죄 7년
제278조 제277조②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10년
제281조 제276조① 체포감금치상죄 10년
제281조 제276조② 존속체포감금치상죄 10년
제281조 제276조① 체포감금치사죄 10년
제281조 제276조② 존속체포감금치사죄 15년
협박의 죄
제283조① 협박죄 5년
 
적용법 조문 죄 명 공소
시효
기간
협박의 죄
제283조② 존속협박죄 7년
제284조 특수협박죄 7년
약취와 유인의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죄 10년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년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년
제290조 국외 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5년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7년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7년
제293조①,②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10년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죄 10년
제298조 강제추행죄 10년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10년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죄 15년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죄 25년
제301조의2 강간등 치사죄 15년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7년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죄 7년
제304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 5년
제305조 제299조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10년

 

 

적용법 조문 죄 명 공소
시효
기간
강간과 추행의 죄
제305조 제301조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 치상죄 15년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① 명예훼손죄 5년
제307조②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7년
제308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5년
제309조① 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죄 7년
제309조②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7년
제311조 모욕죄 5년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 신용훼손죄 7년
제314조 업무방해죄 7년
제315조 경매입찰방해죄 5년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 비밀침해죄 5년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죄 5년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5년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죄 7년
제321조 주거·신체수색죄 5년
 
적용법 조문 죄 명 공소
시효
기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7년
제324조 강요죄 7년
제324조의2 인질강요죄 10년
제324조의3 인질상해·치상죄 15년
제324조의4 인질살해죄 25년
제324조의4 인질치사죄 15년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 7년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죄 10년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 5년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 절도죄 7년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년
제331조 특수절도죄 10년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5년
제333조 강도죄 10년
제334조 특수강도죄 15년
제335조 제333조 준강도죄 10년
제335조 제334조 준특수강도죄 15년

 

적용법 조문 죄 명 공소
시효
기간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6조 인질강도죄 10년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죄 15년
제338조 강도살인죄 25년
제338조 강도치사죄 15년
제339조 강도강간죄 15년
제340조①,②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15년
제340조③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25년
제341조 상습강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약취강도, 상습해상강도등 죄 15년
제343조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7년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 사기죄 10년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10년
제348조 준사기죄 10년
제348조의2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5년
 
적용법 조문 죄 명 공소
시효
기간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9조 부당이득죄 5년
제350조 공갈죄 10년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 횡령·배임죄 7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10년
제357조① 배임수뢰죄 7년
제357조② 배임증뢰죄 5년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5년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7년
제363조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10년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5년
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손괴등의죄 5년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 10년
제368조① 중손괴죄 10년
제368조② 치상·치사죄 10년
제369조① 특수손괴은익죄 7년
제369조②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10년
제370조 경제침범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