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공 사 도 급 계 약 서

     

    1. 공 사 명 :

    2. 도급금액 : 일금 원정(단, 부가세 별도)

    3. 공사기간 :

    착공 :

    준공 :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공사의 내용】

    공사의 내용은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과 같다.

     

    제 2 조 【계약보증금】

    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은 계약이행보증금조로 일금 원 정을 갑에게 예치한다. 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때 보증(보 험)기간은 19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 7 조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갑은 제 1 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추징하거나 환부한다.

    ③ 공사의 준공 인수후 갑은 계약보증금을 환부한다. 단,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제 12 조의 하자담보기간만료시까지 이를 보류할 수 있다.

     

    제 3 조 【공정표 등의 제출, 승인】

    을은 계약체결 후 일 내에 갑에게 공사시방서, 도면에 의한 공정표, 공사내역명세서, 착공계와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하도급의 금지】

    공사는 을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갑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 에게 하도급하지 못한다.

     

    제 5 조 【권리의 양도 및 저당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 6 조 【공사시방서 위배】

    ① 준공전후를 불문하고 공사의 시공이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 등 과 다른 때에는 갑은 그의 보수 또는 개조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이로 인하여 도급대금을 증액하거나 공기를 연장할 수 없다.

    ② 을이 전항의 이행을 태만할 때는, 갑은 을에 대신하여 시공하거나 혹은 제 3 자로 하여금 시공케 할 수 있다. 이 때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7 조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① 갑은 사정에 따라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키 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은 필요에 따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갑은 공사비내역명세서의 단가에 따라 공사비를 증감할 수 있다. 단, 공사비내역명세서의 단가에 의하기 곤란할 때 또는 공사비내역명세서 기재 외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쌍방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갑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③ 일단 중지된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시 착공할 때는 을은 갑의 재착공 요구일 로부터 3일 이내에 재착공하여야 한다.

     

    제 8 조 【지체상금】

    을이 계약기간내 또는 제 7 조에 의하여 갑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치 못한 때에는 그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도급대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 하는 지체상금을 도급대금 지불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에 제 10 조에 의하여 이미 인수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당해공사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도급대 금에서 차감계산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 9 조 【준공검사】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준공계를 제출하고 갑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일부 준공에 대하여 갑이 그 인도를 요구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0 조 【부분인수】

    갑은 사정에 따라 공사준공 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 그 당시 기성공작물을 인수하거나 인수 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 11 조 【도급대금 지불】을이 제 9 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도급대 금을 청구하면 갑은 도급목적물을 인수한 후 도급대금을 지불한다.

     

    제 12 조 【담보책임】

    ① 을은 공사의 목적물을 갑에게 인도 후 개월 동안 당해목적물의 파 손 또는 멸실, 성능 기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기간 동안 을은 하자보수보증금조로 도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 액을 도급대금지불시 공제하여 갑에게 예치한다.

    단,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때 보증(보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개월간으로 한다.

    ③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자비로 보수하고, 그 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손해는 하자보증금으로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액은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 다.

     

    제 13 조 【기성고 지불】

    ① 공사의 기성에 대하여는 기성부분대가의 100분의 90의 범위 내에 서 도급대금을 분할지불할 수 있다. 단, 공사 기성부분대가의 지불총액이 공사도급계 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기성부분에는 본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 중 소정의 검사에 합격하고 감 독원이 검수한 기자재를 포함할 수 있다.

    ③ 기성고 지불을 받은 기자재가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을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4 조 【기성고 정산】

    갑이 전조에 의하여 을에게 지불한 기성고는 제 11 조의 공사도급대 금 지불시 정산하되 해약시에는 다음에 의한다.

    1. 제 20 조에 의한 경우에는 갑이 인수하는 기성부분의 대가로 보되, 갑이 을에게 지 불할 금액보다 부족할 때는 갑은 을에게 부족액을 지불한다.

    2. 제 19 조에 의한 경우에는 갑의 청구 즉시 을은 기수령한 기성고를 반환한다. 단,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시는 전항에 의할 수 있다.

     

    제 15 조 【기자재 검사】

    을이 사용하는 공사용 기자재는 사용 전 갑이 지정한 감독원의 검사 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시는 조속히 대품을 반입하여 검사에 합격된 기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단,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 16 조 【사급기자재】

    ①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 중 갑이 제공하는 기자재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을에게 인도하며, 을은 그 후 일체의 보관운반책임을 지되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는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하여 원상회복, 수선 또는 대품을 충당하거나 갑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대가를 변상한다. 단, 불가항력 또는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갑이 제공한 기자재에 대하여는 을은 공사준공 즉시 기자재사용명 세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잔여기자재가 있을 때에는 갑에게 반환한다.

     

    제 17 조 【기기 및 시설물 대여】

    ① 갑은 이 공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대지, 기 계, 기구 기타 시설물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제 1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수중 또는 지하작업】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된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 사하기 곤란한 공작물의 작업은 갑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계약 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보증금은 위약금으로 갑이 취득한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착공하지 아니할 때

    2. 시공상태가 공정표와 같이 진행되지 않으며, 준공기일 내에 준공되지 않거나 또는 준공의 가망이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 7 조 3 항에 정한 기간 내에 재착공하지 않았을 때

    4. 공사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 을 혹은 그 대리인, 사용인 등이 갑의 지시에 불응하거 나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행적이 있었을 때

    5. 을의 거소가 불명할 때 또는 공사를 방기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지할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때

    7. 을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8. 기타 계약을 위반할 때

    ② 전항의 경우에 을은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약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0 조 【부득이한 해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갑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정당한 이유로서 을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갑이 그 정당성을 인정했을 때

    2. 을이 무능력자가 되었을 때

    3. 을이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을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공사를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했을 때

    5. 제 7 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도급대금이 3분의 1 이상 감소된 때

    6. 갑이 부득이한 형편에 의할 때

    ② 전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때는 갑은 제 7 조 2 항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90 이내를 대가로서 공사기성부분 또는 공사현장에 있는 검사필기자재를 인 수할 수 있으며,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과중한 손실이 있다고 갑이 인정할 때는 보상 할 수 있다.

     

     

    제 21 조 【재해로 인한 책임】

    을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2 조 【보안 및 안전관리】

    ① 을은 공사장 및 갑의 공장 내에 있어서의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의 종사원(잡역부 포함)의 신원은 확실하여야 하며 을은 종사원에 대한 연대보증 인이 된다.

    2. 을은 작업상 안전관리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그의 종사원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장 및 갑의 공장 내에는 을의 책임하에 공사와 관련 없는 자의 출입을 금하며 공사장 및 갑의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종사원은 물론 행인 포함), 도난 기타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진다.

    4. 을은 사전에 종사원명부를 갑에게 제출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관련도면 기타 일체의 자료를 갑의 사전승인 없이 제 3 자 에게 공개, 열람 기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지득한 자료내용을 누설할 때에 는 그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관련자 포함)에게 있다.

     

    제 23 조【위험부담】

    을은 계약체결 후 견적착오, 물가등귀 등을 이유로 도급금액의 증액, 설계 변경 또는 해약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4 조 【보증인】

    보증인은 계약의 이행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을과 연대책임을 진다.

     

    제 25 조 【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 가 있을 때는 갑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대조건

     

     

     

     

     

    이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당사자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이를 소지한다.

     

    20    년    월    일

     

    갑 :

    을 :

    보증인 :

    보증인 :

     

     

     

     

     

    공사도급계약서.hwp
    0.02MB